2019마6625 | 민사 대법원 | 2022.06.16 | 결정
주식회사 킴스브라더스 (소송대리인 이광원 외 1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포 담당변호사 김정희 외 2인)
광주고법 2019. 10. 29. 자 2019라1082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카)목[이하 ‘(카)목’이라고 한다]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상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이베리코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위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상호 2 생략)’이라는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채권자의 위 가맹사업을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고 한다).
나. 채무자는 기존의 음식점들의 외부 간판을 ‘(상호 2 생략)’으로 변경하였으나, 원심판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영업시간 안내 표지, 벽에 걸린 LED 돼지 모형, ㄷ자 모형의 테이블, 원형 화로와 코브라 환풍기, 복분자 모형의 소금, 날치알 사각주먹밥 등 채권자로부터 제공받은 인테리어, 메뉴 또는 세팅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이하 채무자가 그대로 사용한 부분을 ‘이 사건 영업방법’이라고 한다).
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음식점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업방법을 함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은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채권자가 이 사건 영업방법을 포함한 원심판시 채권자 영업방법을 통하여 ‘(상호 1 생략)’ 프랜차이즈 특유의 종합적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이는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어서 (카)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와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가맹사업에 따른 가맹점의 외관이나 인테리어 등 전체적인 이미지, 주된 메뉴의 선정과 구성, 영업방식, 이 사건 가맹사업의 규모와 관련 기사 등을 통해 광주 지역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상호 1 생략)’ 가맹사업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이는 (카)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가맹사업의 종합적 이미지는 위에서 언급한 상호, 간판 등 외관, 인테리어 및 구체적인 메뉴의 구성과 서빙 방법 등을 종합하여 형성된 것인 반면, 채무자는 그중 일부인 이 사건 영업방법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미 다수의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이거나 메뉴 또는 세팅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영업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사업의 종합적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영업방법만을 별도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나아가 채무자는 가맹계약 해지 후 상호와 간판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의 일부를 변경하고, 이 사건 가맹사업과는 달리 최상급인 엘베요타 등급의 이베리코 고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표방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방법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맹사업의 종합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영업방법의 계속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이 사건 영업방법의 계속 사용이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카)목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