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르3081 | 가사 광주가정법원 | 2015.05.26 | 판결
원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광주가정법원 2015. 2. 11. 선고 2014드단12127 판결
2015. 4. 2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및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은 2010. 8. 15. 건국훈장 4등급 애국장 포상대상자로 결정되었고, 망 소외 1의 자녀로는 장남 소외 4, 장녀 망 소외 2, 차녀 소외 5가 있었는데, 소외 4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 소외 5와 그의 배우자는 위 포상대상자 결정일 이전에 모두 사망하였고, 소외 6(생년월일 1 생략)이 소외 5의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자녀이며, 원고는 소외 4의 손자녀이다.
나. 소외 6은 2010. 8. 30.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망 소외 1의 손자로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립유공자예우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보훈청장은 2011. 11. 24. 소외 6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소외 3(생년월일 2 생략)은 역시 2011. 11. 25.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자신이 망 소외 1의 장녀 망 소외 2의 자녀로서 망 소외 1의 손자녀 중 선순위자라고 주장하면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보훈청장은 2011. 11. 30. ‘소외 3을 망 소외 1의 외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3에 대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 다음 이를 소외 3에게 통지하였다.
라. 그러자 소외 3은 광주지방법원에 위 유족등록거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등록 거부취소의 소(2011구합4510호)를 제기하여 “호적상 망 소외 1의 장녀 이름(소외 2)과 소외 3의 어머니 이름(소외 8)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망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4의 제적부에 기재된 여동생 망 소외 2는 소외 3의 아버지인 소외 9의 법률상 배우자 소외 8과 동일인이고, 따라서 소외 3은 망 소외 2의 자녀로서 망 소외 1의 손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에 해당하여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소외 3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광주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이에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2013누1798호)에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망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4의 제적부에 기재된 장녀 망 소외 2가 (주소 생략)의 소외 9와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제적부가 대체로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소외 9의 제적부에 기재된 배우자 소외 8과 그 부모에 관한 기재내용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소외 4의 제적부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소외 4의 여동생으로서 망 소외 1이 아버지로, 망 소외 7이 어머니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확정판결에 따라 망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2”가 소외 9의 법률상 배우자 “소외 8”과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소외 9의 제적부에 의하면 소외 8은 (출생년도 1 생략)생으로서 그의 아버지는 소외 10, 어머지는 소외 1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외 4의 제적부와 족보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망 소외 7이 사망한 (사망일자 생략) 이후인 (생년월일 3 생략)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소외 9의 족보에 의하면 소외 8은 (출생년도 2 생략)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망 소외 2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7 사이의 친생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및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의 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므8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 망 소외 1의 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이어야 하는데, 망 소외 1의 손자로 망 소외 2의 자녀인 소외 3 이외에 소외 6도 생존해 있어서, 망 소외 1의 증손자에 불과한 원고는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로 인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확인판결로 인하여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적격이 결여되어 있어서 부적법하다(나아가,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 2의 아버지가 망 소외 1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4의 제적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망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장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나 소외 3이 독립유공자 망 소외 1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망 소외 1의 후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망 소외 7의 후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바, 원고로서는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적격이 결여되어 있어서 부적법하다(나아가,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 친생자관계부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 2의 어머니가 망 소외 7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황진희 이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