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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12127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 광주가정법원 2015.02.11

2014드단12127 | 가사 광주가정법원 | 2015.02.11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번호: 2014드단12127
사건종류: 가사
법원: 광주가정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15.02.11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및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망 소외 2의 제적부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4의 매로서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이 부로, 원고의 증조모인 망 소외 7이 모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망 소외 2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7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및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의 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 2가 망 소외 1과 망 소외 7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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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 광주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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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2421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15.02.11
관련 키워드: 가사, 광주가정법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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