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브349 | 가사 광주가정법원 | 2023.05.04 | 결정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1 외 1인
광주가정법원 2022. 10. 28. 자 2022느단3405 심판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4. 26.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상대방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한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양육비 액수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심재광(재판장) 김동관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