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느단3405 | 가사 광주가정법원 | 2022.10.28 | 심판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명심)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사건본인 1 외 1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4. 26.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과거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가 없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는 6,000만 원으로,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는 이 사건 심판일이 속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황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