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가단22571 | 민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7.02.16 | 판결
대한민국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춘)
2017. 1. 26.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1.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70,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관련 소송의 경과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년 초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을 기초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1951. 3. 4.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후 망인의 딸인 피고가 신청하여 열린 재심에서 망인에 대하여 2013. 1. 31. 재심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재고합1 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후 피고 등 망인의 유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망인 및 유족들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일부승소판결(대전고등법원 2013나12172)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확정 후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형사보상금 지급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망인의 불법구금 및 사형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법원은 형사보상금 37,970,400원의 보상을 명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코19)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2. 10. 위 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서는 형사보상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형사보상금은 위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된 금액이 형사보상금의 금액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위 법 조항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법조항에 의하면, 이중 보상이 금지되는 요건은 ① 형사보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을 것, ②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금의 액수보다 많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형사보상금의 보상의 내용
형사보상법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국가에 의해 불법구금되고 사형집행을 당한 경우에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① 불법구금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및 ② 망인에 대한 사형집행으로 인한 30,000,000원 이하의 보상금과 이에 더하여 추가로 증명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할 것이고,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신체손상의 여부, 수사기관의 귀책사유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산정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사형집행으로 인한 30,000,000원 이하의 보상금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을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보상금은 망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성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갑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형사보상금으로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부분에 대하여 7,970,400원이, 사형집행에 대하여 30,000,000원이 산정되었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따로 산정되지 않았으며, 위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형사보상금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민사소송에서 배상액의 내용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① 피고 고유의 위자료 8,000,000원, ② 망인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금액 80,000,000원, ③ 피고의 모 소외 2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2,222,222원, ④ 피고의 조부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2,666,666원, ⑤ 피고의 조모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4,666,6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중보상 여부
위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액 중 위 형사보상과 동일한 원인(즉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및 사형집행으로 인해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은 망인의 위자료로서 피고가 상속한 ② 8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형사보상금 중 불법구금으로 인한 보상금 7,970,400원 중에는 망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 상한은 7,970,400원임은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형사보상금 전체 금액 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은 위 합계액인 37,970,400원 이하의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금액 80,000,000원이 형사보상금 중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보상금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6조에 따라 이중보상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중으로 보상받은 형사보상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위 형사보상금 중 7,970,400원에는 그 금액을 정할 수는 없으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섞여 있는 점, 원고는 형사보상금 청구사건에서 이중보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산정된 보상금을 그대로 지급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위 30,000,000원의 1/2인 1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피고가 반환할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