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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형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4.03.13

2023고합61 | 형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4.03.13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사건번호: 2023고합61
사건종류: 형사
법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3.13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준태(기소), 한경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 18:00경 논산시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7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마음을 먹었으니까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 온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 8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 및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5,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등 첨부)
1. 각 상담 사실 확인서
1. 촉탁 의뢰에 대한 회신서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외래 진료 기록부
1. 형사 조정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소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음부 등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요통 및 흉요추부의 치료를 받는 등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왔을 때의 상황, 즉 택배가 왔다고 생각하여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이 허락 없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성관계 하기를 기다려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등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들이 오니 그만하라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난 후 아들이 방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하던 행동을 멈추고 급하게 나갔다는 점은 물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② 사건 당일 집에 돌아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 5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집에 들어 왔을 때의 모습, 안방 문을 열었을 때 목격한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과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5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생각하여 인사까지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먹여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ㅤㅉㅗㅈ아 나갔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③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 5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고, 즉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④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인 공소외 5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소외 5가 방에 들어왔을 당시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공소외 5가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보았는지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본인의 예전 진술이나 공소외 5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같은 상황이나 행동을 다소 다르게 묘사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거나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지 않았다는 근거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게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사건 당시 피해자 본인이나 피고인이 했던 말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시간 등에 관한 피해자의 범행 당일 진술, 상담 과정에서의 진술,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부 다른 점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중 주요 부분의 신빙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또한 심리 상담 내역에 따르면 상담사가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권하였음에도 고령의 피해자가 이를 꺼리며 스스로 연고를 바르면서 상처를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 증언을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나 그 아들인 공소외 5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이를 의심하게 할 만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와 목격자 공소외 5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⑥ 피고인은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라고 하였고 안방에서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음부 등 다른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눕힌 적이 없고 강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앞서 본 피해자 및 목격자 공소외 5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여기에 아래의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그다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한 차례 방문한 적은 있으나 당시에는 문 앞에서 돌아갔으며 집 안까지 들어온 것은 이 사건 당시가 처음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5차례에 불과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23년에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나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한 적이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서로 특별한 이성적인 호감이나 각별한 친분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찾아 온 피고인에게 그 방문 이유를 묻지도 않은 채 선뜻 집에 들어오라고 하였고 그 직후 같이 안방에 들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의 신체를 만지는 장난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도 피해자가 본인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장난”이나 “실수”라고 표현할 뿐 이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아들이 귀가하여 행동을 멈췄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 및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다시 형사조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본인의 한 행동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 번복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왼팔 기능 및 성기능 장애로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과거 진료기록이나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 및 건강 상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로서 이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몸을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⑦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 없이 찾아 와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 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거나 오늘은 해야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바로 집을 나갔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 및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이후인 2023. 6. 5. ○○○의원에 가서 허리, 어깨, 목, 앞 가슴의 다발 통증을 호소하며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담당 의사는 경추, 요추부, 어깨 관절 및 늑골부 염좌 진단을 하고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실제 피해자는 2023. 6. 5.과 2023. 6. 7. 2회 및 2023. 7. 18.부터 2023. 7. 25.까지 1일 또는 3일 간격으로 6회, 합계 8회에 걸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상담 및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023. 7. 26.에는 피고인이 쫓아온다는 생각에 실신하여 입원까지 하였다.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23. 2. 1.경 및 2023. 5. 17.경 요통과 흉요추부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23. 6. 2.에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점, 과거에는 일회적인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에는 같은 부위의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점,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부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다쳤다고 호소하는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요추 등 부위의 상해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에 비추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산악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요추 등의 통증과 같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 가까운 거리에 사는 피고인과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외출도 잘 하지 못하고 실신하여 입원하기도 하는 등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여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김규현 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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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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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키워드: 형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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