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노249 | 형사 서울고등법원 | 2023.07.11 | 판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이영창(기소), 박소영(공판)
법무법인 비츠로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6년 등, 피고인 2 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과 경위,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범행 공모 사실과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 2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이어,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1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길량(재판장) 진현민 김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