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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76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1981.10.14

78나176 | 민사 광주고등법원 | 1981.10.14 |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판례 기본 정보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사건번호: 78나176
사건종류: 민사
법원: 광주고등법원
판결유형: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선고일자: 1981.10.14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임결의무효확인 소송진행중 그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이 종료된 사례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19조,사립학교법 제20조,민사소송법 제104조,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1962. 11. 29. 선고, 62다524 판결(판례카아드 6418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415조(1) 747면)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시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이사건 소송은 중단없이 종료된다.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제주지방법원(76가합128 판결)

【주 문】


이사건 소송은 원고가 1978. 9. 12. 사망함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청구로서 별지기재와 같은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예비적청구로서, 위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8. 9. 12.경 사망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 사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에 있어서의 원고로서의 적격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위에 있었던 지위에서 위 법인의 이사회에서의 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을 사임케 한 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위 원고의 위 학교법인의 이사, 이사장이라는 법률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속인들의 수계신청이 기각 확정되었고 달리 이 소송를 승계할 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이사건 소송은 중단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전도영 박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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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75216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1981.10.14
관련 키워드: 민사, 광주고등법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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