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74756 |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 2022.09.15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신 담당변호사 김화섭)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서울행정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구합88916 판결
2022. 7.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4면 글상자 아래 4~5행, 5면 7행, 7면 1, 3, 7, 14행, 8면 3행의 각 "테르라하이드로칸나비놀"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5면 2~3행의 "유래하는"을 "유래하는지"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7면 4행의 "이와 같이"부터 11행까지를 삭제한다.
라. 제1심판결문 8면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한 칸나비디올(CBD)은 대마에 해당하는 수지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이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한 ‘수지’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이 대마에서 제외되는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로 만든 제품’에 해당하려면 ‘대마 제외 부위와 CBD 성분 구성에 인위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고, 대마 제외 부위에 극소량 포함되어 있는 CBD 성분을 추출해 낸 경우에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피고의 2022. 3. 8. 자 준비서면 2면).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이 대마에 해당하는 ‘수지’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6, 2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은 대마 중에서도 ‘헴프(Hemp)’라는 품종의 성숙한 줄기를 에탄올에 담가둘 때 나오는 오일을 고체화하여 만든 가루로 보인다(원고의 2022. 7. 6. 자 준비서면 6면 참조).
설령 위 ‘헴프의 성숙한 줄기를 에탄올에 담가둘 때 나오는 오일’이 ‘수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조항은 본문 및 각호에서 대마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한 다음, 단서로 대마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마초 수지(가목)도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에서 나온 것이라면 대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위 조항 나목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대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서는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품’이란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 가공된 것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일부 성분 구성의 변형 또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CBD 성분 구성에 인위적인 변화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품’의 의미를 본문 각호와 단서에서 달리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마초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나목)도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로 만든 제품이라면 대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마 제외 부위에 해당하는 헴프의 종자 중 환각 성분이 있는 껍질을 제거한 헴프씨드(Hemp seed)나 이를 압착하여 만든 헴프씨드 오일은 현재 원활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쟁점 수입품과 헴프씨드, 헴프씨드 오일의 본질적인 차이를 찾기도 어렵다.
나아가 대마초의 부위별 성분 등에 관한 연구결과, 외국의 입법례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처럼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문리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질적 입법에 해당하는 해석론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단일협약서 중 대마수지(Cannabis resin)에 관한 주석에 의하면, ‘대마의 정상부로부터 추출된 수지와 타 부위로부터 나오는 수지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추출 부위에 관계없이 특별히 수지를 통제하는 것은 통제기관의 업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1925년 협약에서는 규제 대상인 인도대마의 정의를 암대마수 정상부에만 한정하고, 암대마수 정상부로부터 추출한 수지만을 규제하였으므로, 수대마수의 정상부나 암·수대마수의 타 부위에서 추출된 수지에는 규제하지 않고 있었으나, 단일협약은 규제 범위를 확대하여 수대마수로부터 추출한 대마수지에도 적용하고, 대마수의 어떤 부위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미국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서는 ‘칸나비스 사티바 엘의 모든 부위에서 추출된 수지’를 마리화나로 정의하고, ‘성숙한 줄기, 성숙한 줄기로 제조된 섬유, 종자로 만들어진 기름 또는 케이크, 성숙한 줄기의 성분, 제품, 염, 유도체, 혼합물, 제제(이로부터 추출된 수지는 제외), 섬유, 오일, 케이크, 발아할 수 없는 종자’를 제외하고 있다(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3면). 그러나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이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위 입법례처럼 구체적인 제외 규정을 두는 형태로 개정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리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주(재판장) 조찬영 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