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228 | 형사 서울고등법원 | 2024.10.08 |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및 참가인들
소령 이준석(군검사, 기소), 진정길(공판)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참가인 1 외 3인
중앙지역군사법원 2023. 12. 27. 선고 2023고3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지법위반의 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 2023초기7호로 몰수보전 된 대전 유성구 ○○동(지번 2 생략) 전 2262㎡를 피고인, 참가인 1, 참가인 2, 참가인 3으로부터, 같은 동 (지번 3 생략) 전 722㎡와 같은 동 (지번 4 생략) 임야 924㎡를 피고인, 참가인 1, 참가인 2, 참가인 4로부터 각 몰수한다. 대전 유성구 ○○동(지번 2 생략) 전 2262㎡에 관하여 2021. 1. 8. 접수 제1878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자 △△△조합, 채무자 참가인 2,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몰수 후에도 존속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도 한다)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해, □□□ 종합발전계획(안)(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외 1, 참가인들, 공소외 2에게 종합발전계획을 전달하거나 누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에 따라 1토지, 2토지 등과 같이 지칭한다)를 취득하게 한 바 없다.
나) 농지법위반과 관련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여한 바가 없어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이 아니고, 참가인들 등이 실제로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였으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한 것도 아니다.
다) 몰수와 관련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몰수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참가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1)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참가인 1, 참가인 4의 주장)
군검찰은 군사법원이 군인 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신분적 재판권을 갖는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군인 아닌 참가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압수하였다. 그런데 군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는 기소하지 않으면서 참가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군인 아닌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27조 제2항의 정신과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2) 피고인으로부터 종합발전계획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참가인들의 공통된 주장)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종합발전계획을 전달받거나 종합발전계획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텃밭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몰수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3) 몰수 대상 금액의 입증이 없어 몰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참가인 2, 참가인 3, 참가인 4의 주장)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은 매수한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 상당액(전매차익)인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고 검사가 몰수 대상 금액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의 ‘2. 농지법위반’ 공소사실 중 11~12행의 ‘위 농지를 취득하면 묘목을 재배하겠다는 등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분을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무상비밀누설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종합발전계획(안)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군사시설 및 관사 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 정보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 근무지원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 종합발전계획(안)을 총괄하면서 알게 된 □□□ 지역의 군사시설 및 관사 등의 재배치, 군·LH 공공분양주택 개발, 사업면적 및 구역, 토지이용계획 등 □□□ 지역 내의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소외 1, 참가인 1, 참가인 2, 공소외 3 등에게 알려주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종합발전계획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게 된 □□□ 지역 내의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정보 등의 공무상 비밀을 공소외 1, 참가인 1, 참가인 2 등에게 알려준 사실에 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한편 원심은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공소외 1, 참가인들 등과 공모하여 □□□ 지역 내의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정보 등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한 사실을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로 인정하였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위 각 범죄사실은 ‘공직자인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 내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종합발전계획을 공소외 1, 참가인 1, 참가인 2 등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는 공통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등의 취득을 금지하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위반죄의 구성요건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위반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와 별도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소결론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참가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과 참가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1, 참가인 4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군사법원법 제254조에 따라 군검사의 청구로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군검사는 2022. 9. 21. 피고인을 ‘피의자’로, 피의사실을 아래와 같이 하여 피고인, 공소외 1, 참가인들의 주거지, 근무지 등을 대상으로 저장매체에 저장된 피의사실 관련 전자정보 등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군판사는 2022. 9. 22. 피의사실이 소명된다고 보아 위 청구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피의사실]
① 군기누설: □□□ 종합발전계획은 군사시설 및 관사의 배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군사상 기밀인데, 피의자는 2020. 12.경 배우자인 공소외 1 및 지인인 참가인들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 종합발전계획상 군·LH 공공분양주택개발예정지를 알려주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함.
②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 근무지원단장 재직 중 □□□ 종합발전계획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공소외 1 및 참가인들로 하여금 □□□ 종합발전계획상 군·LH 공공분양주택 개발예정지 인근인 대전 유성구 ○○동(지번 2 생략) 전 2262㎡, 같은 동 (지번 3 생략) 전 722㎡, 같은 동 (지번 4 생략) 임야 924㎡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공유지분 각 1/4)하게 함으로써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함.
③ 농지법위반교사: 피의자는 공소외 1 및 참가인들로 하여금 위 ②항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취득하면 묘목을 재배하겠다는 등 허위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으로써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교사함.
④ 업무상횡령교사: 피의자는 □□□ 국궁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20. 1.경 □□□ 시설대장에게 ‘영선반에 배정되어 있는 소규모 보수비를 활용하여 국궁장을 보수하라’고 지시하여 국궁장에 사용할 수 없는 소규모 보수비 2,398만 원으로 표적지 등 국궁장 자재를 구매하도록 하여 업무상횡령을 교사함.
나) 군 수사기관은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공소외 1, 참가인들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해 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역을 압수하였고 군검사는 이를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대화 내역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전후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와 관련한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농업 경작과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군검찰은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참가인들 등에게 교부하였고, 참가인들 등의 참여통지확인서,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 여부 확인서 등 작성 절차도 이루어졌다.
3) 살피건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군검사가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증거로 제출한 참가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 중 군기누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교사 부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참가인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군검사가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즉,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에는 애초부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군형법상 군기누설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고, 군검사는 이후 이 부분 혐의사실을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의자가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 종합발전계획을 공소외 1, 참가인들에게 누설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 등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 등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사실상 동일한 취지로 기소한 것인바, 그 인적 관련성 역시 인정된다(압수·수색 장소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인 공소외 1, 참가인들 또한 피고인과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참가인들 등의 참여권 또한 충분히 보장되었다.
라) 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나(군사법원법 제2조),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를 위와 같은 신분을 가진 자로만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달리 그와 같이 제한하여야 할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군인 등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참가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헌법 제27조 제2항이나 영장주의 등에 반한 위법한 증거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과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종합발전계획이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소정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종합발전계획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일반적으로 군사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바, 종합발전계획은 □□□ 지역 내 군사시설의 현재 및 향후 위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군부대 지역에 위탁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택지가 조성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탁개발 대상 기관으로 유력한 LH에 참여 의향을 면담한 결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부지의 규모와 세대수 등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 □□□ 주변 지역의 지가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선제조건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2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등에 장애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③ 종합발전계획의 주무부서인 □□□ 근무지원단 정보작전과는 종합발전계획과 관련된 문서를 모두 비공개 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또한 □□□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인 □□□ 종합발전계획(참고자료)은 첫 페이지에 비공개 표시가 되어 있고, ‘관련 업무 외의 사용금지, 복제·복사의 원칙적 금지, □□□ 근무지원단장의 승인 후 열람·대여 등 가능’ 등과 같은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④ 피고인은 종합발전계획이 □□□ 지역 부대원들에게 공개된 사실이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소개된 사실도 있어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부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청회는 □□□ 지역 부대장, 참모들 및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참석 대상을 제한하여 보안에 유의하여 진행된 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 주민설명회는 종합발전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관사를 □□□ 진입로 쪽으로 배치하려고 한다는 정도의 내용이었을 뿐, 위탁개발을 통한 대규모 택지조성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피고인은 종합발전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약 2억여 원의 예산이 집행된 점, 피고인은 종합발전계획의 최종보고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국방시설본부장 등에게 종합발전계획 내용을 보고하기까지 한 점,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측에서 LH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기도 한 점, 최종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부패방지법의 폐지와 함께 제정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소정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종합발전계획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심도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된 문서들은 모두 비공개 문건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2020. 12.경 작성된 □□□ 종합발전계획(참고자료)의 경우 첫 페이지에 비공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 보고 자료는 복제, 복사를 할 수 없다. 단, □□□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한 업무 목적상 필요시 □□□ 근무지원단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 근무지원단 정보작전과에 수량 및 배부 근거를 명시하여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이 보고자료의 열람, 대여, 영외반출 및 관리는 □□□ 근무지원단장의 승인 후 가능하다.’는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등 종합발전계획은 비밀로 분류, 관리되었다.
② □□□ 근무지원단의 발주에 따라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0. 11. 18. 작성한 ‘□□□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는 A4 용지 총 177매(표지 포함) 분량으로서, ‘개요, 현황 및 요구분석, 혁신계획, 개선계획, 미래 Concept 계획’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위 문건에는 현재 군부대 지역에 위탁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택지가 조성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건축될 민간분양아파트 등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세대수, 각 동의 배치와 도로, 출입구 및 부속 체육시설의 위치, 민간분양아파트 건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의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필요성, 민간분양아파트의 건축을 위해 매입할 부지의 위치와 면적, 군관사 등의 이동시기, 개발에 소요될 기간과 사업수지 분석 등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위와 같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의 유발,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지목 변경 등과 관련된 민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 실행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종합발전계획은 2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어 1년에 걸쳐 수립되어 국방부에 보고까지 완료된 것으로서, □□□의 종합적인 개발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된 문건인바, 향후 □□□ 개발의 추진에 있어 상당한 참고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 근무지원단 관리대대장이자 종합발전계획 수립 TF의 장이었던 공소외 4 또한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계획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30% 정도로 생각된다’, ‘향후 개발이 진행된다면 최초 계획안이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참가인들, 공소외 2에게 종합발전계획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종합발전계획을 공소외 1, 참가인들, 공소외 2에게 알려줌으로써 종합발전계획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참가인들과 공소외 5(참가인 2의 배우자), 공소외 3(참가인 1의 배우자)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2020. 12. 2.경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된 대화를 시작하였는데, 위 대화내역에 의하면 참가인 3이 2020. 12. 2.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세무사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 12. 3. 참가인들과 공소외 5, 공소외 3은 피고인, 공소외 1(피고인의 배우자)과 함께 부부모임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같은 날 공소외 1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부부모임 사실을 알리면서 ‘땅 문제인데...’라고 하여 부부모임에서 토지매매와 관련된 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하였고, "우리 이름으로 안 되면 공소외 6(공소외 1의 동생) 이름으로 하던지..."라고 하여 토지 매수시 명의자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② 제1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하루 전인 2020. 12. 7. 참가인 1은 참가인 2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제1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고민을 했는지를 묻고,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 대령 들어온다 하믄 진행하게..", "정보를 준 사람 빼기가 그렇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 2는 "그게 순리인거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 "☆ 대령"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은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한 □□□ 근무지원단의 지휘관이었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든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였다.
④ 피고인은 제1, 2, 3토지를 취득한 목적에 관하여 ‘전역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 혹은 ‘텃밭으로 가꾸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위 각 토지가 농지 또는 임야인 점, 위 각 토지가 4명의 공유로서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점 및 다른 공유자들과의 친소 관계,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텃밭을 가꾸기 위한 용도였다는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각 토지는 종합발전계획의 공공분양주택 개발예정지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 진입로에 인접하고 있어 종합발전계획과 관련성이 높다.
⑥ 피고인과 참가인들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텃밭을 가꾸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단기간 내에 □□□ 인근의 토지만을 물색하여 연이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⑦ 2021. 3.경 이른바 ‘LH 부동산 투기사태’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2021. 3. 3.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소외 1은 ‘찔린다. 우리랑 비슷하다. 피고인이 조사받고 연금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참가인 3은 ‘긴급회의가 필요하다. 참가인 4도 걱정하고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참가인 1은 ‘공소외 1을 등기 명의에서 제외하면 추적을 피할 수 있는지, 우리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라는 메시지를, 참가인 4는 ‘부동산 당국의 인원이 부족하니 걱정할 것 없다. 오히려 이런 대화가 위험하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공소외 1, 참가인들 등이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같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제1, 2, 3토지를 취득한 점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의 상승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2) 제1, 2, 3토지 부분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참가인들의 관계, 공소외 1과 참가인들이 제1, 2, 3토지를 매수한 시기와 위치, 자금 마련 경위, 제1, 2, 3토지의 지목과 현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종합발전계획을 이용하여 공소외 1, 참가인들에게 제1, 2, 3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제4토지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4토지의 소유자 공소외 2는 참가인 2의 동생인 사실, 참가인 2가 공소외 2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의 전 과정을 진행한 사실, 공소외 2의 직장이나 주거지가 제4토지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참가인들이 공소외 2가 제4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2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을 공소외 2에게 알려주었음은 별론, 피고인이 제4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소외 2와 공모하였다거나 공소외 2로 하여금 제4토지를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제4토지에 대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농지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일자불상경 공소외 1, 참가인 1, 참가인 2, 참가인 3, 참가인 4, 공소외 2와 종합발전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 관사 재배치 예정지 및 군·LH 공공분양주택 개발예정지 인근의 농지를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스스로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공소외 1, 참가인 1, 공소외 7, 참가인 3은 2020. 12. 11. 사실은 공소외 8 소유의 대전 유성구 ○○동(지번 2 생략) 전 2262㎡를 각각 지분 1/4로 공동으로 매입하더라도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해 대전 유성구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12. 21. 대전 유성구 ▽▽동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까지 이 사건 제1, 2, 4토지에 관하여 원심판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 참가인들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 4토지에 관하여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제1, 2, 4토지는 농지이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참가인들 등은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것까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1, 2, 4토지가 농지임에도 피고인과 참가인 2는 수사기관에서 토지의 매수 목적을 ‘전원주택지 활용’ 또는 ‘카페’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과 참가인들 등의 토지 취득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참가인들 등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는 토지를 구매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의 대화라기보다는 농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위장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공소외 2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제4토지 근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참가인 2가 공소외 2의 위 토지 매수 과정을 대신하여 처리한 점, 참가인 4가 참가인 3에게 ‘농사짓는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놓으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참가인들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참가인들 등이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토지의 매수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원주택지 활용’이라고 진술하거나 참가인 2가 ‘카페’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참가인의 변소와 같이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지목이 변경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의 매수 목적을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이용 상태를 확인한 후 ‘제1토지는 토지 전체에 멀칭(mulching, 토양 유실 예방·수분 유지·잡초 억제 등을 위해 토양 표면을 비닐 등으로 덮어주는 작업)이 되어 있고, 작물이 일부나마 경작되어 있어 농지법 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토지는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 소유주와 경작자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면 농지법 위반으로 의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증 제20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변호인은, 피고인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서 실제 농업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변소하면서 피고인와 공소외 1, 참가인들이 2021년과 2022년의 다양한 시기에 걸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진을 다수 제출하였는바(공판기록 224~231쪽, 463~537쪽), 위 사진의 촬영 시기와 위치, 촬영 횟수, 사진에 드러난 농업 활동으로 보이는 모습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라. 몰수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를 명한 것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그 명의로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직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공직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위 공직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종합발전계획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공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제1, 2, 3토지 중 각 1/4 소유지분을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명의로 위 각 소유지분을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바, 제1, 2, 3토지의 몰수의 상대방에 참가인들 외에 피고인까지 포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몰수 대상 금액의 입증이 없어 몰수가 위법하다는 참가인 2, 참가인 3, 참가인 4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면, 이는 곧 위 법조가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서 그 물건을 매수한 때에 바로 위 법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한다.
한편,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재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자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며,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 등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종합발전계획을 이용하여 참가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각 소유지분을 취득하게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심이 참가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 3토지 자체의 몰수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몰수의 대상이 부패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득 상당액’임을 전제로 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과 참가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는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사관학교를 ◁기로 졸업하고 1990.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9. 12. 13.부터 2021. 12. 30.까지 □□□ 근무지원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근무지원단장 재직 중이던 2020. 2.경 1990년대 건립된 □□□ 시설이 노후하다고 판단하여 LH와 위탁개발 방식으로 □□□ 지역 시설을 개선하는 □□□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경 완성하였다. □□□ 종합발전계획(안)은 2040년까지 약 5조 4,000억 원을 투자하여 □□□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2020. 2.경 연구용역 사업에 착수하여 2020. 12.경 □□□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였고,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의 요청으로 LH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중인 단계에 있다.
피고인은 □□□ 종합발전계획(안)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연구용역 발주, 관련자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 지역의 군사시설 및 관사 등의 재배치, 군·LH 공공분양주택 개발, 사업면적 및 구역, 토지이용계획 등 □□□ 지역 내의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정보 등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배우자 공소외 1, 참가인 1, 참가인 4, 참가인 3, 참가인 2는 2020.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군 관사 재배치 예정지 및 군·LH 공공분양주택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배우자 공소외 1 명의로 이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참가인 3, 참가인 1은 □□□ 종합발전계획(안)이 완성된 2020. 12.경 공공분양주택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물색하고, 공소외 1과 참가인 1, 참가인 2, 참가인 3은 2020. 12. 8. 위와 같은 개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대전 유성구 ○○동(지번 2 생략) 전 2262㎡의 소유자 공소외 8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대금 398,000,000원, 소유지분 각 1/4씩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0.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참가인 1, 참가인 4, 참가인 3, 참가인 2와 공모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참가인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공소외 2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지 취득 관련 조회 결과 보고), 농지 취득 관련 서류 요청, 농지 취득 관련 서류 요청 회신, 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각 대리 수령 확인서, 농업 경영 계획서(공소외 2), 위임장’을 삭제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및 참가인들)
각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
(대전 유성구 ○○동(지번 2 생략) 전 2262㎡에 관하여 △△△조합은 2021. 1. 8.자 설정계약에 따라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를 참가인 2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조합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그 정을 알지 못한 채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위 근저당권은 존속시킨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 근무지원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 종합발전계획을 배우자 공소외 1과 참가인들에게 알려주어 이를 이용하여 □□□ 인근의 농지와 임야를 그 배우자 및 참가인들 명의로 매수하거나 매수하게 하였는바, 지휘관인 피고인이 자신이 총괄하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지인들과 함께 사적 이익을 도모하였고 그 결과 군인으로서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농지법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제3의 다. 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다.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3.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중 제4토지 관련 부분(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 종합발전계획(안)을 이용하여 공소외 2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3의 나. 2)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윤승은(재판장) 구태회 윤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