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6239 | 형사 대법원 | 2025.05.15 |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및 참가인들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4인
참가인 1 외 3인
서울고법 2024. 10. 8. 선고 2024노22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 위반, 대전 유성구 ○○동(지번 1 생략) 전 1,487㎡에 관한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위반죄, 구 농지법 제6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양 죄를 비교하면, 전자의 죄는 후자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외에 추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야 성립하고, 위 양 죄를 별죄로 보아야 할 만큼 그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위 양 죄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과 참가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군사법원법 제258조, 제14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이라고 정하고 있고, 피의자 이외의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도 필요성이 있는 한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과 참가인 1, 참가인 2, 참가인 3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동(지번 2 생략) 전 2,262㎡, 피고인과 참가인 1, 참가인 2, 참가인 4로부터 같은 동 (지번 3 생략) 전 722㎡와 같은 동 (지번 4 생략) 임야 924㎡를 각 몰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위반행위의 공동정범 성립,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몰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