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노1601 | 형사 서울고등법원 | 2021.05.20 | 판결
피고인 1 외 4인
피고인들
이대성(기소), 진정길(공판)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고합459 판결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4 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5 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기재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타인명의거래는 ‘명의대여거래’와 ‘명의위장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명의대여거래’의 경우 명의를 차용한 실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상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거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명의대여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 3 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피고인 3 회사 순으로 상호가 변경되는바,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 3 회사’라 한다)는 2007. 9.경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공소외 회사의 사업장을 피고인 3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용인시 기흥구 (이하 생략)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 3 회사는 2012. 9.경 사업장을 원주시 (이하 생략)으로 이전하면서 공소외 회사의 사업장도 동일한 장소로 이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공소외 회사의 사업장 이전에 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피고인 3 회사 직원 공소외 2가 하였다. 한편, 피고인 4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 4 회사’라 한다)이 피고인 5 회사의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피고인 5 회사의 사업장을 피고인 4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원주시 (이하 생략)으로 이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5 회사의 사업장 이전에 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피고인 4 회사의 직원 공소외 3이 하였다.
② 피고인 3 회사는 피고인 2 회사에 라면스프 원료 중 생물 또는 동결건조 원재료를 납품하였는데, 피고인 3 회사는 그 직원을 공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겸직시키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회사 명의로 위 품목을 거래하도록 하였으며, 공소외 회사를 피고인 3 회사의 사업부서와 같이 취급하여 공소외 회사 명의의 사업상 위험과 이익을 피고인 3 회사에 귀속시켰다. 한편, 피고인 4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 5 회사 명의의 사업활동을 전부 수행하였고, 피고인 4 회사 직원들이 기존 거래업체들과 피고인 2 회사 사이에서 피고인 5 회사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5 회사 명의 계좌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공소외 회사와 피고인 5 회사(이하 통틀어 ‘공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이 구입한 물건은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4 회사(이하 통틀어 ‘피고인 3 회사 등’이라 한다)의 창고에 함께 보관되는 등 공소외 회사 등은 인적·물적 독립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③ 공소외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데 사용한 이메일 계정은 피고인 3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한 이메일 계정과 동일한 것이었고, 피고인 5 회사는 소속 직원이 없어 피고인 4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 5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3 회사 등과 공소외 회사 등 사이의 거래(이하 ‘이 사건 내부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관련 세금이 모두 신고·납부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내부거래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소외 회사 등의 거래품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래들로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9,100,000,000원,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회사, 피고인 5 회사: 각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5. 5.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 겸 피고인 2 회사 계열사로서 피고인 2 회사에 라면스프 원료인 농산물 등을 납품하는 피고인 3 회사 및 피고인 2 회사에 라면 포장박스 등을 납품하는 피고인 4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또한 피고인 3 회사의 형식상 자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회사와 피고인 4 회사의 형식상 자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각 회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 회사는 라면류 등 식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4 회사는 종이제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3 회사는 농산물건조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5 회사는 지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공소외 회사 관련 범행
① 거짓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4 회사로부터 공소외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44, 48, 105, 137, 154, 175, 176, 177, 198, 235, 260, 339 제외)와 같이 총 4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56,710,61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② 거짓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인 2 회사에 공급가액 181,664,000원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2, 4, 19, 51 내지 54, 56 내지 59, 61 내지 64, 66 내지 70, 72, 73, 74, 76 내지 79, 81, 82, 83, 85 내지 89, 91 내지 94, 96 내지 100, 102, 103, 105 내지 108, 110 내지 114 제외)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00,144,7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③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2. 28.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5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5 회사로부터 공소외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3,6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263 제외)와 같이 총 38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129,276,28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④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인 2 회사에 공급가액 56,333,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44, 67, 69, 71, 75, 78, 80, 86, 88, 95, 99, 116, 117 제외)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025,43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⑤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6 회사 등 7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13,346,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4.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19 중 25,500,000원 부분, 순번 20 중 18,105,000원 부분, 순번 22 중 20,400,000원 부분, 순번 23 중 10,360,000원 부분, 순번 24 중 20,720,000원 부분 제외]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07,223,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⑥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05,428,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순번 16 중 21,020,000원 부분, 순번 17 중 1,440,000원 부분, 순번 22 중 206,550원 부분 제외]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69,831,95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⑦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7 회사 등 6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96,91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8.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8,956,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⑧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공소외 8 회사 등 2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76,238,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8.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2,552,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2 회사 관련 범행
① 거짓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인 2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181,664,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00,144,7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②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5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피고인 5 회사로부터 피고인 2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87,09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537,845,504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③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2.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05,428,500원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3.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69,833,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④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2.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5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8,505,34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48,480,89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5 회사 관련 범행
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 30.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16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16 회사로부터 피고인 5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53,878,5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거래상대방이 피고인 4 회사인 순번 114, 120, 123, 125, 130, 132, 135, 138, 142, 144, 148, 151, 153, 156, 160, 162, 166, 168, 171, 176, 177, 180, 183, 186, 189, 194, 195, 198, 203, 204, 207, 210 제외)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33,118,55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②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5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 5 회사 명의로 피고인 2 회사에 공급가액 87,09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12,406,504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③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위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9 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93,084,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2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1,719,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④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위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5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68,505,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2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1,065,5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2 회사 관련 범행
① 공급가액 과소계상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3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34,68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3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21,73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12,950,000원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15,449,000원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5. 1. 11.경 위 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4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25,948,4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피고인 4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고인 4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01,027,5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4 회사 관련 범행
①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5. 1. 11.경 위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4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 공급가액 225,948,4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0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01,027,5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5. 1. 11.경 위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4 회사가 공소외 10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0,73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공소외 10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24,702,8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3 회사 관련 범행
①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3 회사가 피고인 2 회사에 공급가액 534,68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1,73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2,950,000원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6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15,449,000원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5. 1. 1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3 회사가 공소외 11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4,5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공소외 11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7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46,459,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3 회사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4 회사
피고인은 2015. 1. 11.경부터 2017. 8. 1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5 회사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공소외 회사 등이 피고인 3 회사 등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기까지 한 이상 공소외 회사 등이 비록 법인으로서의 인적, 물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실물거래를 할 수 없었던 사정과는 무관하게 자신들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외부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피고인 2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실제 물품거래를 한 주체는 피고인 3 회사 등임에도, 피고인 1은 이들과는 별개의 법인인 공소외 회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물품거래 중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을 공소외 회사 등의 명의로 발급·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중 공소외 회사 등이 발급·수취한 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기재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약칭하고 있다.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인 반면,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된다(같은 항 제2호). 한편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채택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같은 조항에서 ‘공급받는 자’의 경우 ‘성명 또는 명칭’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한 ‘공급하는 자’와는 달리 ‘등록번호’만을 기재하도록 정한 취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참조).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다)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회사 등의 설립, 인수 및 본점 이전
(가) 피고인 1은 2003. 3. 29.경 피고인 2 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한 이후 스스로 구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2.경 공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11. 3.경 공소외 12로부터 피고인 5 회사의 주식 60%를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2005년경 피고인 2 회사 그룹의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2007. 9.경 피고인 3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게 하고, 같은 해 10월경 피고인 4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5 회사 지분의 60%를 인수하게 하였는데, 공소외 회사 등은 위와 같이 인수되기 전까지 별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한편, 공소외 회사는 2017. 8. 28.경 피고인 3 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
(나)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본점을 두고 있던 공소외 회사는 2007. 9.경 피고인 3 회사에 인수되면서 피고인 3 회사의 사업장인 용인시 기흥구 (이하 생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2. 9. 10.경 피고인 3 회사의 사업장이 원주시 (이하 생략)으로 이전된 뒤 같은 해 12. 31.경 같은 곳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한편,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본점을 두고 있던 피고인 5 회사는 2007. 10.경 피고인 4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원주시 (이하 생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공소외 회사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2013. 1. 14.경 피고인 3 회사 직원 공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5 회사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피고인 4 회사의 직원 공소외 3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공소외 회사 등이 수행한 업무
(가) 피고인 3 회사는 공소외 회사를 인수하기 전 거래처로부터 라면스프 원재료인 농산물 등을 구매하여 피고인 2 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3 회사에 인수된 이후 피고인 3 회사가 수행하던 사업 중 생물 및 동결건조 원재료 구매·납품 사업이 공소외 회사 명의로 수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3 회사와 공소외 회사가 취급하는 품목이 구분되었으나, 공소외 회사 명의로 수행된 사업은 피고인 3 회사가 수행하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공소외 회사가 그 외에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 4 회사는 피고인 2 회사에 라면 포장 박스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5 회사가 피고인 4 회사에 인수된 이후 피고인 4 회사가 기존에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소포장 용기를 구매하여 피고인 2 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이 피고인 5 회사 명의로 수행되었고, 피고인 5 회사는 독자적으로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3) 공소외 회사 등의 인적·물적 독립성
(가)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 3 회사에 인수된 이후 4년여가 지난 2012. 7.경까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2012. 8. 1.경 공소외 13을 직원으로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13 또한 공소외 회사와 피고인 3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던 직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3 회사의 구매담당자가 피고인 3 회사와 공소외 회사 명의로 납품되는 물품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처리했다. 또한 공소외 회사 명의로 거래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피고인 3 회사가 공소외 14 회사로부터 임차한 창고에 함께 보관되었고,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3 회사에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회사에는 별도의 사무실은 물론 전화회선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 5 회사는 피고인 4 회사에 인수된 이후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그 업무 처리 또한 피고인 4 회사 이사로서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공소외 15가 피고인 4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5 회사가 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5 회사는 피고인 4 회사 사무실 내부 회의실 하나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탁자와 회의용 칠판이 있을 뿐 업무 처리를 위한 별다른 설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4) 재산의 관리 및 세무 관련 자료의 처리
(가) 공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인 2 회사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은 공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피고인 5 회사 명의로 피고인 2 회사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은 피고인 5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피고인 1은 공소외 회사와 피고인 5 회사의 자금을 모두 관리하면서 공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납품대금과 피고인 5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납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3 회사 및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141, 서울고등법원 2019노561, 대법원 2019노561).
(나)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 3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 개설한 이메일 계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피고인 5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 업무는 피고인 4 회사 직원이 처리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① 공소외 회사 등이 피고인 3 회사 등 이외의 업체들(이하 ‘이 사건 외부업체’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부분, ② 공소외 회사 등이 피고인 2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소외 회사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부분, ③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3 회사 등으로부터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3 회사 등이 피고인 2 회사에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사건 외부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부분(이하 ‘미발급·미수취 부분’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 3 회사 등이 이 사건 외부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소외 회사 등이 이 사건 외부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3 회사 등이 피고인 2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소외 회사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3 회사 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공소외 회사 등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정한 범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공소외 회사 등의 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인 피고인 3 회사 등의 등록번호로 기능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명의자인 공소외 회사 등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 3 회사 등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주체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3 회사 등이 해당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를 한 이상 공소외 회사 등 명의로 발급받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소외 회사 등 명의로 발급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3 회사 등이 공소외 회사 등의 명의를 빌려 실제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외부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2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미발급·미수취 부분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3 회사 등과 이 사건 외부업체, 피고인 2 회사 사이의 각 거래에 대하여 공소외 회사 등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소외 회사 등은 피고인 3 회사 등에 인수되기 전까지 별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1이 공소외 회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자 함에 따라 외형상 공소외 회사 등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3 회사 등의 직원들이 피고인 3 회사 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 중 일부를 공소외 회사 등의 명의로 수행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3 회사 등의 사업부서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외 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3 회사 등과 구분되는 인적, 물적 독립성이 없었고, 피고인 3 회사 등의 직원들을 통해 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3 회사 등의 직원들은 피고인 3 회사 등의 기존 사업 중 일부를 공소외 회사 등의 명의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③ 공소외 회사 등 명의의 계좌가 존재하였고, 그 명의로 세무·회계가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 피고인 3 회사 등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회사 등이 그 재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계산과 책임으로 이 사건 거래 이외에 다른 거래를 하였거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나. 이 사건 내부거래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3 회사 등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 등으로 공소외 회사 등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실제 물품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공소외 회사 등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이상 피고인 1에게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내부거래는, 피고인 1이 ㉮ 공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인 3 회사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4, 48, 105, 137, 154, 175, 176, 177, 198, 235, 260, 339), 피고인 3 회사에 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4, 19, 51 내지 54, 56 내지 59, 61 내지 64, 66 내지 70, 72, 73, 74, 76 내지 79, 81, 82, 83, 85 내지 89, 91 내지 94, 96 내지 100, 102, 103, 105 내지 108, 110 내지 114), 피고인 3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63), 피고인 3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4, 67, 69, 71, 75, 78, 80, 86, 88, 95, 99, 116, 117), 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9 중 25,500,000원 부분, 순번 20 중 18,105,000원 부분, 순번 22 중 20,400,000원 부분, 순번 23 중 10,360,000원 부분, 순번 24 중 20,720,000원), 거래상대방이 피고인 3 회사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6 중 21,020,000원 부분, 순번 17 중 1,440,000원 부분, 순번 22 중 206,550원 부분), ㉯ 피고인 5 회사 명의로, 피고인 4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114, 120, 123, 125, 130, 132, 135, 138, 142, 144, 148, 151, 153, 156, 160, 162, 166, 168, 171, 176, 177, 180, 183, 186, 189, 194, 195, 198, 203, 204, 207, 210), ㉰ 피고인 4 회사 명의로, 피고인 5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9), ㉱ 피고인 3 회사 명의로, 공소외 회사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2),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4), 공소외 회사에 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3), 거래상대방이 공소외 회사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5) 부분이다.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 회사 등은 이전부터 수행하던 사업 중 일부를 공소외 회사 등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였고, 공소외 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3 회사 등과 구분되는 인적, 물적 독립성 없이 피고인 3 회사 등의 사업부서 정도에 불과하였다.
③ 이 사건 내부거래는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3 회사 등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그 명의와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3 회사 등에 대여한 공소외 회사 등과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이다. 피고인 3 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품목에 따라 피고인 3 회사 등이나 공소외 회사 등의 명의로 거래를 하였는데,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명의자가 형식상 관리하지 않는 품목을 거래해야 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명의상 관리 주체를 변경하기 위한 필요에서 위와 같은 형식상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내부거래는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인 피고인 3 회사 등과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공소외 회사 등과 사이에 외부적 거래당사자 명의에 맞게 내부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명의자를 변경하는 과정으로 보일 뿐 피고인 3 회사 등과 공소외 회사 등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 3 회사 등과 공소외 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 1은 피고인 3 회사 등이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공소외 회사 등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3 회사 등이 이 사건 외부업체나 피고인 2 회사와 거래하던 품목 중 일정한 부분을 공소외 회사 등 명의로 형식상 구분할 경우 피고인 3 회사 등과 공소외 회사 등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부적 명의 변경 과정에 불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그 밖에 이 사건 내부거래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가. 피고인 1
이 사건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회사, 피고인 5 회사
이 사건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과 피고인들의 각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각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은 2019.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1은 2005. 5.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 겸 피고인 2 회사 계열사로서 피고인 2 회사에 라면스프 원료인 농산물 등을 납품하는 피고인 3 회사 및 피고인 2 회사에 라면 포장박스 등을 납품하는 피고인 4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또한 피고인 3 회사의 형식상 자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회사와 피고인 4 회사의 형식상 자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각 회사들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 회사는 라면류 등 식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4 회사는 종이제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3 회사는 농산물건조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5 회사는 지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공소외 회사 관련 범행
1) 거짓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31.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3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피고인 3 회사로부터 공소외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7,650,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4, 48, 105, 137, 154, 175, 176, 177, 198, 235, 260, 339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0,007,5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3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인 3 회사에 공급가액 720,000원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4, 19, 51 내지 54, 56 내지 59, 61 내지 64, 66 내지 70, 72, 73, 74, 76 내지 79, 81, 82, 83, 85 내지 89, 91 내지 94, 96 내지 100, 102, 103, 105 내지 108, 110 내지 114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9,878,56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3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피고인 3 회사로부터 공소외 회사 명의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63과 같이 공급가액 3,2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3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인 3 회사에 공급가액 12,110,692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7.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4, 67, 69, 71, 75, 78, 80, 86, 88, 95, 99, 116, 117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425,192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3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5,5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순번 19 중 25,500,000원 부분, 순번 20 중 18,105,000원 부분, 순번 22 중 20,400,000원 부분, 순번 23 중 10,360,000원 부분, 순번 24 중 20,720,000원 부분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085,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6)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3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1,02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6 중 21,020,000원 부분, 순번 17 중 1,440,000원 부분, 순번 22 중 206,550원 부분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666,55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5 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5 회사가 피고인 4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피고인 4 회사로부터 피고인 5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6,786,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114, 120, 123, 125, 130, 132, 135, 138, 142, 144, 148, 151, 153, 156, 160, 162, 166, 168, 171, 176, 177, 180, 183, 186, 189, 194, 195, 198, 203, 204, 207, 210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91,070,75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4 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4 회사가 피고인 5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2,978,26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60,996,68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 3 회사 관련 범행
1) 거짓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8. 9.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3 회사가 공소외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인 3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6,768,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8,232,01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3 회사가 공소외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360,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1,502,5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3 회사가 공소외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79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7.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6,59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3 회사가 공소외 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4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0.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12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6,306,824,744원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수취하거나 제출하였다.
2. 피고인 3 회사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7. 8. 29.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4 회사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5 회사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 내지 4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3 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거짓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다. 피고인 4 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5 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3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4 순번 6 기재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4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9 순번 4 기재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5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153 기재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4 회사,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5 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 630,682,474원~1,576,706,186원
나. 피고인 3 회사: 벌금 50,000원~20,722,500원
다. 피고인 4 회사: 벌금 50,000원~68,379,525원
라. 피고인 5 회사: 벌금 50,000원~68,379,52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1의 징역형 부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공소외 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3 회사 등과 구분되는 인적, 물적 독립성 없이 피고인 3 회사 등의 사업부서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 등의 명의로 세무·회계를 처리하고, 이 사건 내부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3 회사 등과 공소외 회사 등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63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질서를 어지럽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2 회사가 이 사건 관련 세무조사결과 부과된 법인세 74억 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회사, 피고인 5 회사
범칙행위자인 피고인 1의 위 피고인 회사 관련 범행횟수, 관련된 각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가.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가.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 회사 등과 이 사건 외부업체, 피고인 2 회사 사이의 각 거래에 대하여 공소외 회사 등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4 회사,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범죄일람표14(피고인 5 회사) 생략]
[별지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3 중 피고인 5 회사 무죄 부분 생략]
판사 최수환(재판장) 최성보 정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