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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999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2024.06.12

2023노999 | 형사 대전지방법원 | 2024.06.12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사건번호: 2023노999
사건종류: 형사
법원: 대전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6.12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진용, 이은주, 권성희, 조하림(기소), 유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종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고단1729, 2022고단3387(병합),2022고단3481(병합), 2022고단3717(병합), 2022고단4568(병합) 판결 및 2022초기1171, 2022초기2194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따라서 배상신청사건은 선고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은 그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 상세한 내용은 별지로 첨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위조문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당심의 판단
가. 직권판단의 필요성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점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원심판결에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명백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뜻에 따라 당초 위와 같은 양형과중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 하루 전인 2024. 4. 23.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본건의 실질적이고 주위적인 항소이유가 ‘사실오인’임을 분명히 밝혔고, 제1회 공판기일에는 그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통하여 당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였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현금수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⑵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는 범죄조직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⑶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본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2022. 1. 6. 구인구직 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에 구직 등록을 한 후,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자처하는 (주)○○○의 공소외 15 과장(이하 ‘공소외 15’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 공소외 15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부동산을 방문하여 부동산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인근 교통 및 편의시설 등의 상황에 대하여 부동산 시장 보고서를 작성하면 일당 및 경비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5가 제공한 아르바이트 지원서 양식에 따라 공소외 15에게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학력, 경력 및 근무가능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 회사에 관한 자료, 근무 지역, 업무 건수, 수당 지급방식 및 채용을 위한 면접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공소외 15는 회사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면접을 위해 서울까지 오는 것이 번거로운 점 및 코로나로 감염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문 면접은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공소외 15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송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업무 시작 경위가 이례적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의심이 갈만한 정황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바,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부동산컨설팅 회사의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② 실제로 피고인은 2022. 1. 7.부터 2022. 1. 11.까지 공소외 15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대전 서구 갈마로, 대전 중구 대화로, 대전 서구 도마로 등의 커피숍, 슈퍼마켓의 내 외부, 주차장 및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부동산 시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5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믿었을 여지가 다분하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15는 2022. 1. 12.부터 피고인에게 ‘고객들로부터 상환금을 수납하는 업무’를 지시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 업무와 새로운 업무 사이에 수당 및 그 지급방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 피해자인 공소외 5에 대하여 같은 날 중복하여 현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22. 1. 20. 13:21경 대전 유성구 (상세 위치 1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1,700만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4:52경 대전 유성구 (상세 위치 2 생략)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5로부터 재차 570만원을 수령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인식하였다면 동일 피해자에게 다시 수거행위를 하러가거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다음 ATM기에서 출력된 무통장 송금 거래명세표를 일일이 정리하여 사진 촬영한 다음 공소외 15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5와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자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자료를 굳이 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업무가 범죄행위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한 채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은 총 11일간 현금 수거일을 하는 대가로 약 23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대가는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일이 불규칙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인 대전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안산시, 충남 아산시, 충남 보령시, 대구광역시 등으로 장거리 이동을 한 점(보이스피싱 주범인 성명불상자들은 의도적으로 현금수거책이 먼 거리를 이동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금액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 등과 같은 경비가 포함된 것이라는 점, 2022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시간당 9,160원이므로 하루 8~9 시간 근무자의 경우 약 8만원 가량의 일당이 최저 수준의 임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대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⑥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인 것으로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즉, 사기의 범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누군가에게 속아서 돈을 건네는 것인지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돈을 건넨다고 인식하는 이상 이를 두고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추상적인 사정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⑦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원 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 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증거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⑧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각종 문서(대출 분납 증명서, 부채상환 증명서, 금융범죄 계좌 추적 민원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교부하는 업무방식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문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먼저 이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준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각 문서의 작성 경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위 문서에는 문서 발급번호, 피해자 인적사항, 채무내역, 금융기관 등의 명칭, 날인 등이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실제 문서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던 점, 위 문서 등의 위조 및 행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 수단에 불과한 위 각 문서의 출력과 교부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문서에 대한 위조 및 행사의 고의 없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주민등록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행 역시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 수단에 불과한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위법성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⑷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5.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조길상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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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0397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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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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