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가단113221 | 민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4.01.31 |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
△△△ 주식회사
2023. 12. 13.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자재 판매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32,072,63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26,072,6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26,072,6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위 법원이 2023. 2. 27. “원고는 피고에게 26,072,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373,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3. 3.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7,425,044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채10470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23. 8. 2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배140)에서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각 채무금 16,993,412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년 금 제1394호)과 80,313,204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년 금 제1912호)을 공탁하였고, 위 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에게 각 4,783,196원과 7,036,6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카정32), 2023. 5. 2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각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미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 등을 통해 나머지 채권액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가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중복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배당절차가 중지됨으로써 피고가 각 배당금(합계 11,819,841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위 배당금만큼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잔존액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금 12,080,867원의 수령 다음날인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이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르지 않고(원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물품대금채무의 발생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