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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28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05.24

2022고단285 | 형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05.24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22고단285
사건종류: 형사
법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2.05.24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성혜진(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강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을 받고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피해자 공소외인(여, 45세)을 알고 지내던 중, 2021.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번호로 등록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4. 17:41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며칠째 진주 와서 니 찾고 또 부산 내려간다. 내일도 올라온다, 내가 니를 어찌하는지 잘 봐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9. 1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통화내역 캡쳐사진, - 문자내역 캡쳐사진, -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누범 기간 확인,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적 도달행위의 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별지 생략]

판사 심우승

판례 대표 이미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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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3505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2.05.24
관련 키워드: 형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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