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나31835 | 민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11.09 | 판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34899 판결
2021. 10.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소외 3 작성의 증서 2019년 제208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에서 제10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이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9.에 이르러 같은 달 20일이 아닌 22일에 약정에 따른 분납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고(민법 제161조), 기일의 경우에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변제기를 정하였을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을 한 바 없는 이상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변제기는 그 익일까지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717, 1718 판결 참조). 원고의 2021. 9.분 분납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인 2021. 9. 21.이 2021. 9. 20.부터 2021. 9. 22.까지였던 공휴일인 추석 연휴 기간 내에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분납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일은 연휴 기간 다음 날인 2021. 9. 23.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2021. 9. 22. 분납액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이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소외 2 명의의 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합의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실시를 소외 2의 채무 변제 여부와 결부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이재민 고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