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노468 | 형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2.03.24 | 판결
피고인
피고인
김지혜(기소), 황호용(공판)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이현우 외 1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고단737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검사의 공소장 정정 신청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를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로 각 정정한다).
판사 이동희(재판장) 고병용 허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