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2017카단126 가처분이의 민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4.28

2017카단126 | 민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7.04.28 | 결정

판례 기본 정보

가처분이의

사건번호: 2017카단126
사건종류: 민사
법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유형: 결정
선고일자: 2017.04.28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김율 외 1인)

【채 무 자】

채무자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7카단100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2. 6.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 주문과 같다.
채무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응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명되고, 채무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미 이 법원 2013카단1003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보전권리를 주장하여 2013. 12.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선행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가 3년이 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자의 가처분취소신청에 따라 선행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는데, 그런데도 채권자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중복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전소송절차는 피보전청구권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전소송에서 피보전청구권이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결정으로써 그 피보전청구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698 판결 등 참조), 이는 보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행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은 위 취소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선행가처분결정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의 보전의사는 이미 포기되었거나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2017. 1. 9.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소(이 법원 2017가단20067)까지 제기한 이상, 채권자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채무자는, 선행가처분결정이 취소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보전처분제도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함과 아울러 본안의 소까지 제기한 이상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용헌

판례 대표 이미지

가처분이의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가처분이의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관련 판례

동일 사건명 관련 판례

대법원 2023.12.28

가처분이의

사건번호: 2022마5373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결정

대법원 2022.06.16

가처분이의

사건번호: 2019마6625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결정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2.02.14

가처분이의

사건번호: 2021라523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결정

대법원 2022.02.08

가처분이의

사건번호: 2021마6668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결정

같은 법원 판례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5.04.16

저작권법위반

사건번호: 2024고단518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 항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3.0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17과2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결정 : 확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번호: 2016고단497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번호: 2015고정263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같은 사건종류 판례

법원명 없음 2025.07.03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1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4-가단-34095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판례 정보

판례 ID: 205490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17.04.28
관련 키워드: 민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가처분이의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자주 묻는 질문

CaseFinder는 국가법령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판례 검색 서비스입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모든 법원의 판례를 사건명, 법원명, 사건종류별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CaseFinder의 모든 검색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