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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과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3.03

2017과2 |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7.03.03 | 결정 : 확정

판례 기본 정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17과2
사건종류: 일반행정
법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유형: 결정 : 확정
선고일자: 2017.03.03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甲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한 데 대하여, 소속 기관장인 시장이 음식물 수수·제공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한 사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참조조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5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24조

판결요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甲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한 데 대하여 소속 기관장인 시장이 음식물 수수·제공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한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 관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판례내용

【위 반 자】


【주 문】


1. 위반자 1, 위반자 2를 각 과태료 100,000원에 처한다.
2. 위반자 3, 위반자 4 주식회사를 각 과태료 2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 1(공연기획담당), 위반자 2(무대예술팀장)는 안동시 산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무원이고,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우수공연프로그램으로 선정한 위반자 4 주식회사(이하 ‘위반자 4 회사’라 한다) 제작의 뮤직드라마 ‘○○○○’를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하였고, 위반자 3은 위반자 4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위반자 1, 위반자 2, 위반자 3과 소외 1(안동문화예술의전당 운영사인 소외 2 주식회사 소속 직원), 소외 3(위반자 1의 지인)은 위 ‘○○○○’의 공연 전날인 2016. 11. 4. 19:00경 ‘△△횟집’[안동시 (주소 생략) 소재]에서 같이 저녁식사를 하였고, 위반자 3은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법인카드로 전액 지불하였다.
다. 이에 관하여 경상북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소속 기관장인 안동시장은 위반자들의 위 음식물 수수·제공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7. 1. 4.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④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23조(과태료 부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제24조(양벌규정)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제5항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서, 공연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인 위반자 1, 위반자 2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직드라마 ‘○○○○’의 공연제작사인 위반자 4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반자 3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반자 3은 이를 제공한 것으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반자들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을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과태료 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 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 등의 수수 경위,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위반행위에 있어서, 이 사건 음식물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는 그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서 정한 30,000원을 초과하는 49,200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만 위반자 1은 당시 치과치료 중이었고,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음식을 끝까지 먹지 못하고 중간에 식사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반자 2는 위 식사자리가 끝나고 나서 2차로 호프집에 가서는 술값 80,000원을 자신이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다), 청탁금지법은 아직 시행 초기로 해당 위반자들이 위 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경각심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자들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위반자 3과 위반자 4 회사는 위반자 1과 위반자 2에 대해 각 49,000원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2배에 해당하는 각 100,000원씩 합계 2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자 1, 위반자 2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위반자 3, 위반자 4 회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4조(위반자 4 회사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차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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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18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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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17.03.03
관련 키워드: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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