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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 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742 | 형사 대전지방법원 | 2016.03.31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사건번호: 2015노3742
사건종류: 형사
법원: 대전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16.03.31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윤석환(기소), 김진남, 김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 변호사 강명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피고인 2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란에 “2005.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1, 공소외 3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전력 2째줄 “선고받고” 뒤에 위 2항과 같이 범죄전력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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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183223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16.03.31
관련 키워드: 형사, 대전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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