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카367 | 민사 서울고등법원 | 1985.10.17 | 제6민사부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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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4카(번호 생략)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84.6.9.에 한 가압류결정 중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을 금 18,302,115원에서 금 3,800,000원으로 감액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주문기재의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카(번호 생략)로, 신청인은 신청외1의 신원보증인인바, 위신청외 1은 피신청인 회사 전주 영업소장으로 근무 중 1983.11.30.부터 1984.6.2.까지 사이에 위 영업소에서, 지급받은 보험료를 횡령하는등 피신청인에게 모두 금 18,302,115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금원의 지급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 같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84.6.9. 신청인의 해방공탁금을 위 금 18,302,115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한 같은법원 84가합(번호 생략) 위 가압류의 본안사건에서 1985.4.12.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불복항소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신청인은, 위 본안사건에서 피신청인은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취소될 염려가 없으므로 위 가압류는 사정변경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신청인 패소의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상급심에서 전혀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제1심 판결인 소 갑 제1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을 제8호증(인사카드), 증인 오세담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 을 제1호증(경위서), 소 을 제2호증(보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1심판결은 신청인에게 금 3,8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한 피신청인의 패소부분에 한하여 상급심에서도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으므로 위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위 가압류결정 전부를 취소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위와 같이 금 3,800,000원 뿐임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가압류결정중 그 해방 공탁금액은 위 금 3,8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신청인의 주장은 이에 한하여만 그 이유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가압류결정중 해방공탁금액을 위와 같이 감액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그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을 붙이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박인호 박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