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43756 |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 2023.12.15 | 판결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강지윤 외 1인)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74676 판결
2023. 10. 27.
1.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5. 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1, 원고 2를 각자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3, 원고 4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1,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3, 원고 4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각자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은 2006. 10. 25. 은평구 공고 제2006-696호로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지역이 편입되어 정비계획 수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2009. 8. 6. 재차 은평구 공고 제2009-782호로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11. 9.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91호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일대 238,850.9㎡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5. 12.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9. 1. 3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은평구 (주소 2 생략) 도로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1이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1이 1980. 10. 22. 사망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96/240 지분은 소외 2에게, 72/240 지분은 소외 3에게, 각 18/240 지분은 각각 소외 4, 소외 5, 소외 6 및 소외 7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2005. 5. 20. 위 각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1은 2005. 6. 7.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96/240 지분(이하 ‘제1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6. 9.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2는 2005. 6. 7.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72/240 지분(이하 ‘제2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6. 9.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8은 2005. 6. 7. 소외 4,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18/240지분(합계 36/240지분,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통틀어 ‘제3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6. 9.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3은 2006. 12. 28. 소외 8로부터 제3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소외 9는 2005. 6. 27. 소외 6,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18/240지분(합계 36/240지분,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통틀어 ‘제4지분’이라 하고, 제1 내지 3지분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7. 7.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4는 2005. 10. 25. 소외 9로부터 제4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20. 12. 7.부터 2021. 2. 4.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할 것을 공고하였다. 원고들은 지분면적 90㎡의 토지를 소유하여 단독 분양자격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각각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22. 5. 6.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들의 종전자산평가금액 합계가 985,600,000원[= 원고 1 394,240,000원(지분면적 308㎡) + 원고 2 295,680,000원(지분면적 231㎡) + 원고 3 147,840,000원(지분면적 115.5㎡) + 원고 4 147,840,000원(지분면적 115.5㎡)]임을 전제로 함께 1주택 분양(59타입, 분양추산액 482,668,427원) 및 488,009,589원(= 종전자산평가금액 985,600,000원 - 분양추산액 482,668,427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토지 등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 가목은 제6호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평구청장은 제5007호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시행일(2010. 7. 16.) 이전인 2009. 8. 6.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으므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2018. 7. 19.)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된다. 위 규정은 한 필지의 토지 등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다만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단독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제1호는 주거지역의 경우 90㎡를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 제4호 본문(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6조 제4호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이 개입된 경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소유 및 소유권 취득 판정 시점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상속 등으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 경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 제4호 본문(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6조 제4호 본문)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시점을 소유권 취득시점으로 판정해야 한다. 소외 2 등 6인은 2003. 12. 30. 전인 1980. 10. 22. 상속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을 취득하였고,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인 2005.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지분면적이 각각 90㎡를 초과하므로(소외 4·소외 5 및 소외 6·소외 7은 각자 합산한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함),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가 적용되어 원고들은 각자 1인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 제4호 본문(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6조 제4호 본문) 내용이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아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6조와 제27조 모두 구 도시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중 관리처분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이기는 하다. 그러나 관리처분의 기준 등을 정한 위 조례 제26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따를 기준에 관하여 정한 것이지,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까지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분양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조문상 명백한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6조 제4항 본문과 적용국면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 구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된 것)?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⑥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2조 (관리처분의 기준 등)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 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3.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3.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2010. 3. 2. 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로 개정되어, 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등)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4.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존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4.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5.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2)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권리관계의 일률적 처리를 위한 객관성, 명확성’보다는 ‘실질적인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항 제1호에서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부분이 그러하다.
(3) 민법 제187조 단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것인바, 이는 처분할 당시 등기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대상자를 정할 당시 등기가 없었더라도 이후 처분행위로 여겨지는 분양신청 당시에만 등기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적용에 종전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상속개시일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민법 제187조 단서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는 권리확정의 효력이 소급하는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객관적 공시를 중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객관적인 등기부를 기준으로 분양대상자격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시 소유권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논거로 들고 있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상속’과는 달리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결국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본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인 반면,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본래 소유권자임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박탈하게 되는 것인바, 위 판결의 법리를 상속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어 보인다.
(5) 따라서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소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라 반드시 등기부상 등기를 마칠 것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소유’의 판정 기준
(1)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의 취지는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건립하는 공동주택 분양 과정에서 투기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인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종전대로 공동소유 형태의 권리만을 인정하여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정일인 2003. 12. 30.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가 건축가능면적 이상인 때에는 ‘재개발사업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지분권을 분할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 공유자 별로 주택을 따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다. 즉 ‘지분 쪼개기 등의 방지’라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의 취지를 고려하면, 단서의 ‘소유’ 해석 시 일반 민법 원칙(민법 186조, 187조 등)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분 쪼개기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6조 제4호 본문이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소유’는 일반 민법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상속의 경우 민법 제997조, 제1005조에 따라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물권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당초 관념적으로 취득한 법정상속분 상당의 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15조 본문), 기존에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여, 상속인들이 지분 쪼개기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시점 및 내용에 따라 지분 쪼개기 등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에 대한 일반 원칙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만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되, 상속분할협의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투기목적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소외 2 등 6인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등기 시점(2005. 5. 20.)이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2004. 6. 25.) 이후인바, 지분쪼개기의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소외 2 등 6인 외에 소외 1의 다른 자녀가 없다는 전제 하에, 소외 2 등 6인의 법정 상속분은 각 40/240으로 당시부터 지분면적이 90㎡ 이상이었다. 이후 소외 2 등 6인 사이에 소외 2 96/240, 소외 3 72/240,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각 18/240 지분을 상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2005. 5. 20. 위와 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즉,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받았더라면 6인 모두 단독분양 받을 수 있었음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침으로써 오히려 소외 2, 소외 3만이 지분면적 90㎡를 소유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 등 6인에게 지분 쪼개기를 통하여 분양 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까지 2003. 12. 30. 전에 상속등기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분양하는 것은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하고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3) 소결론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소유’는 일반 민법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속 등으로 부동산 물권 취득이 개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시점을 소유권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외 2 등 6인은 소외 2 96/240, 소외 3 72/240,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각 18/240 지분을 각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이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소외 2 등 6인이 상속개시시점인 1980. 10. 22.부터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들을 각자 1인의 분양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
(1) 소외 2 등 6인이 위와 같이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시점부터 소유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 이후에 상속등기가 기입된 등기부를 확인하고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자들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이 아닌 원고들에게 분양대상자격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들에게 분양대상자격요건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 4, 원고 3의 경우 2003. 12. 30. 이후에 공유지분 등의 추가적 매수를 통하여 지분면적 90㎡를 초과하게 된 것이므로 분양대상자격이 없다.
나) 원고들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3항 제3호는 ‘1필지의 토지를 2003. 12. 30. 이후 분할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매매로 승계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매로 승계취득함으로써 지분 면적 9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원고 4, 원고 3도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들은 모두 지분 면적 90㎡를 초과하여 소유하였으므로 각자 1인의 분양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3항 제3호는 ‘제1항 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 12. 30.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는 지분 면적 90㎡ 미만인 A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다른 B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 면적이 90㎡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위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3항 제3호의 분할취득이나 공유지분으로 취득에 ‘매매로 인한 승계취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나) 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은 향후 해당 부동산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권까지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지분이 90㎡ 이상인 자’에는, ① 2003. 12. 30. 전부터 직접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뿐만 아니라, ② 2003. 12. 30. 전부터 직접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던 자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와 소외 3은 상속개시시점부터 각 96/240 및 72/240 지분을 소유하여 이미 지분 면적이 90㎡를 초과하였는바, 소외 2와 소외 3은 단독분양신청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 1과 원고 2가 각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위 분양신청권도 승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원고 1과 원고 2가 지분을 양수한 시점은 2005. 6. 9.로서 2003. 12. 30. 이후이나, 위 ② 2003. 12. 30. 전부터 직접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던 자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자에 해당하여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
반면,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지분 면적이 90㎡에 못 미치는 이 사건 토지의 18/240 지분만을 각 소유하였는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단독분양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후 소외 8과 소외 9가 2003. 12. 30. 전에 소외 5, 소외 4 및 소외 7, 소외 6의 각각 지분을 합쳐 매수하여 지분 면적 9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었다면 위 ① 2003. 12. 30. 전부터 직접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를 각 양수한 원고 3, 원고 4도 단독분양권을 승계받았다고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외 8과 소외 9가 각 지분을 매수한 시점은 2005. 6. 9. 또는 2005. 7. 7.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인바, 원고 3, 원고 4에게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원고 1, 원고 2의 경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가 적용되어 단독분양대상이고, 원고 3, 원고 4의 경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동분양대상에 해당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3, 원고 4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 원고 2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1, 원고 2를 각자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3, 원고 4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3, 원고 4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신용호(재판장) 정총령 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