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누41948 | 세무 서울고등법원 | 2024.12.06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조헌수)
용산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단62437 판결
2024. 11.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규정하고 있는데,"와 "이 사건 주택의" 사이에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서울 동작구 ○○동에 거주하는 등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호주 국적을 가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은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이어서 원고가 국내에 직접 거주하지 아니한 채 호주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원고는 2017. 1. 17.부터 2021. 12. 12.까지 20회에 걸쳐 여행 및 본인사업을 이유로 출입국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호주에 거주하며 이 사건 처분일 이후 단기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갑 제10, 12호증, 을 제8호증 등 참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으며 선행소송에서도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하여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인적·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호주의 거주자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진구 신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