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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919 양수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12

2024나12919 |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2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양수금

사건번호: 2024나12919
사건종류: 민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11.12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변경 전 : △△△대부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대부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123295 판결

【변론종결】

2024. 9.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승계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2017. 1. 11.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 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4. 2. 1. ‘피고는 2024. 1. 24.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0481 집행문 부여의 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고, 특별히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판결의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은행은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제1심 공동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구 분대출금대출일자상환기일제1대출미화 5,338,756.83달러1996. 6. 10.2004. 6. 10.제2대출4억 원1996. 6. 10.2004. 6. 10.제3대출10억 원1997. 9. 20.1998. 9. 20.제4대출10억 원1997. 12. 11.1998. 12. 11.
나. ▽▽▽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1998. 12. 29. ◎◎◎공사(당시 ◁◁공사)에게 양도하고 1999. 4. 1. 피고 등에게 그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 등에게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공사는 2005. 6. 3. 창원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2,270,063.22달러, 2,953,601,882원 및 위 돈 중 각 ◎◎◎공사가 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날 이후부터인 미화 539,531.81달러(제1대출채무 원금)에 대하여는 2000. 10. 6.부터, 399,898,186원(제2대출채무 원금)에 대하여는 2000. 11. 18.부터, 1,997,001,149원(제3대출채무 원금 10억 + 제4대출채무 원금 997,001,149원)에 대하여는 1999. 3.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가합4147 판결), 위 판결은 2006. 6. 24. 확정되었다.
라. ◎◎◎공사는 2012. 8. 18.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 및 제반부수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위 2005가합4147 판결 주문 중 1,997,001,149원의 일부인 100,000,000원에 대한 양수금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3295)를 제기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2016. 12. 7. 소장 부본과 함께 채권양도통지서가 공시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9. 8. 8.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위 소멸시효의 항변에 의하여 배척될 운명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곧바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재다6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존재하는지를 살피기에 앞서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일단 확정되면, 종전에는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던 채권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바뀌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상법 제64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가 2005. 6. 3. 창원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창원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가합4147 판결이 2006. 6. 24. 확정되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판결 확정일인 2006. 6. 24.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6. 10. 1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로부터 시효 완성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변론종결일 현재 위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음에도 소송탈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제기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안승호 최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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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6567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11.12
관련 키워드: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수금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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