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가합402887 | 민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2.04.26 |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신영 외 1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철준 외 2인)
2022. 3. 22.
1. 피고는 원고에게 915,312,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2.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441,099,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1.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양정화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주소 1 생략) 소재 "□□□ 신축사업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소외 1 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9. 3. 19. 인천 미추홀구 (주소 2 생략) 소재 ‘▽▽▽ 도시개발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와 토양정화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지의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반출·정화한 뒤, 청토를 되메움하는 방식으로 정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정화작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은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위해 깨끗한 토양을 납품받기로 하였다.
라. 소외 3 회사의 대표 소외 4는 2019.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토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여 매립하였다.
마. 원고는 2019. 9.말경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오염된 토사가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된 것을 알게 되었고, 2019. 10. 30. 인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불소 성분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정밀조사명령을 받았다.
바. 원고로부터 위 정밀조사명령을 의뢰받은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2019. 11. 22. ‘이 사건 부지의 청토 되메움 과정에서 일부 불소로 오염된 토사가 유입되었고, 정화 예상면적은 8,138㎡, 정화 예상부피는 약 14,672.7㎥이다’라는 내용의 토양정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사.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아.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청장에게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계약서가 구청에서 수리되자 2019. 11. 30.부터 2019. 12. 9.까지 이 사건 부지에서 오염토양을 굴착·반출(이하 ‘이 사건 정화공사’라 한다)한 뒤, 한국환경수도연구원으로부터 굴착검증 완료보고서를 받아 이를 구청에 제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⑴ 토양환경보전법상 구상금청구(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부지로 반입된 오염토양 내에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인 불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오염토양으로 이 사건 부지가 오염된 것은 토양오염물질로 인하여 당해 부지가 오염된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토양오염물질을 투기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토양을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화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진 원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 의할 경우 1순위 정화책임자인 피고보다 후순위이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가 부담한 정화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화공사 비용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구상의무가 있다.
⑵ 손해배상청구(중복되는 부분은 선택적 청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예비적 청구)
㈎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투기하거나 이를 승인, 방조하였고, 오염토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의 행위로써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내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화공사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책임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점유자로서 정화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원고가 정화비용을 들여 정화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는 정화비용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책임에 따라 이 사건 부지의 정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정화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로서 이러한 내부적 구상관계를 원고에게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염토양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위 토지의 외부 반출을 승인, 방조 또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오염토양 발견 시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신고하거나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오염토지가 반출되어 이 사건 부지를 오염시킨 이상, 피고의 행위와 위 토지의 오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이 사건 정화공사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
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과 오염토양은 구분되는 개념인데, 이 사건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토양이 반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로 볼 수 없다.
⑵ 이 사건 부지로 오염토양이 반출된 것은 원고의 하도급업체가 무단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했기 때문으로 피고는 위와 같은 반출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상의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이 사건 공사현장 토양의 정화책임자는 위 현장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소외 1 회사이며,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의하면, 오염토양의 처리비용은 소외 1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오염토지에 대한 정화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행위로 이득을 보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⑷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은 피고가 아닌 원고의 하도급업체들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러한 부분까지 피고에게 지휘·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분(토양환경보전법상 구상금청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은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지의 정화책임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피고가 이 사건 부지의 정화책임자인지 여부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정화책임자로 보아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제15조의3). 이는 환경오염 중에서 특히 토양오염이 일단 발생하면 정화되지 않는 이상 그 오염상태가 계속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물질의 확산을 통하여 오염토양 자체가 다른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토양오염이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하고 토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위해를 예방하고 아울러 토양오염상태가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그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오염토양의 정화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하도급업자인 소외 3 회사의 대표 소외 4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부지로 오염토양을 반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공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시재건설의 현장소장으로서 오염토양의 반출업무를 맡고 있던 소외 12는 ‘이 사건 부지로 오염토양을 고의로 반출하여 매립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20. 12. 10. 수사기관으로부터 ‘매립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나 피고의 하도급업자가 고의로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토양을 매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가 이 사건 부지로 반입되었고, 위와 같이 반입된 토사는 불소로 오염된 토사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공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는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토양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지가 오염된 것은 청토 대신에 오염토양이 반입되었기 때문으로 위와 같은 오염토양을 토양환경보전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상의 토양오염물질이라 보기는 어렵다.
②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도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바, ‘그 밖의 행위’란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와 비슷하거나 동등한 정도의 토양오염의 원인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누출’, ‘유출’, ‘투기’, ‘방치’의 사전적 의미는 각 ‘밖으로 새어나오게 함’, ‘밖으로 흘려보냄’, ‘내던져 버림’, ‘그대로 내버려 둠’이고, 여기에 토양환경보전법의 문언 및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토양을 방치하여 이 사건 부지로 반입되게 한 행위는 위 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행위’에 준하는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오염토양으로 이 사건 부지가 오염된 이상 피고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
③ 오염토양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5호, 제15조의 4는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즉 적극적 오염발생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오염토양을 방치하는 등 소극적 오염발생행위 대하여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소극적 오염발생행위에 대해서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화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언의 해석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확대해석이라 볼 수 없다.
⑵ 구상권의 범위
㈎ 정화비용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정화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화비용에 관하여 본다.
① 토공공사 및 토양세척 비용
갑 제18, 19,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화공사 중 토공공사 및 토양세척을 직접 수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정화공사 중 토공공사로 지출한 비용은 총 144,896,257원(= 노무비 91,519,883원 + 경비 27,344,972원 + 일반관리비 7,131,891원 + 이윤 18,899,511원), 토양세척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2,446,495,413원(= 재료비 58,043,780원 + 노무비 180,680,866원 + 경비 1,775,386,805원 + 일반관리비 120,846,693원 + 이윤 311,537,16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② 오염토양 운반비용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2. 31. 이 사건 정화공사 중 반입 오염토양의 운반비용으로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13 회사’라 한다)에게 352,649,9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토양 정밀조사 비용, 토양정화 검증비용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 비용으로 2020. 1. 17. 50,000,000원, 오염토양 정화 이후 토양정화 검증비용으로 2020. 5. 21. 57,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④ 그 밖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오염토양 운반비용에 대해서도 일반관리비,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화비용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염토양 운반은 원고가 아닌 소외 13 회사가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운반비용에 대해서 소외 13 회사에게 352,649,97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닌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추가적인 운반비용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정화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10%)도 정화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원고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액수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비 중 일부는 토양오염 정화작업과는 무관한 부서에 속해 있고, 오염토양의 운반비용 및 토양세척비용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정화공사에 사용된 설비나 부품의 수리나 교체에 소요된 비용 전체가 이 사건 부지의 정화에 소요된 것이라 볼 수도 없음에도 이를 전체 비용으로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고, 토양세척장치의 손료를 위와 같은 수리비와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중복청구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감정인 재단법인 한국환경종합연구원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이 산정한 이 사건 정화공사에 소요된 비용(㉠ 토공비용, ㉡ 오염토양 운반비용, ㉢ 토양세척비용, ㉣ 위 ㉠ 내지 ㉢ 공사에 대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오염토양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비용, ㉥ 정화 이후의 토양정화 검증비용)은 최저견적가를 적용하였음에도 위 각 공정의 순공사원가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화비용 보다 전부 높게 감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정화공사 비용이 현저히 높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⑥ 소결론
이 사건 정화비용은 총 3,051,041,640원(= 토공공사비용 144,896,257원 + 운반비용 2,446,495,413원 + 토양세척비용 352,649,970원 + 정밀조사비용 50,000,000원 + 정화검증비용 57,000,000원)이다.
⑶ 구상책임 중 피고의 부담부분
원고는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보다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이기 때문에 정화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은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할 경우 관할관청이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내리는 순서를 정하고 있을 뿐, 정화비용의 분담 순서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상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정화비용 전부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정화비용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30%에 해당하는 915,312,492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이 사건 부지에 매립한 소외 3 회사의 대표 소외 4는 위와 같은 오염토양 매립행위로 인한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933호),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 3 회사는 원고의 하도급업자이다.
②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하도급업자로서 오염토양 반출업무를 맡고 있던 소외 12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다른 건설현장에 매립하였다는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위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933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지로 오염토양을 고의로 반출하여 매립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③ 피고의 직원 소외 6, 소외 7은 위 소외 12의 토양환경보전법위반에 대한 방조 혐의로, 피고는 위 소외 6, 소외 7 및 하도급 직원 소외 12에 대한 주의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되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진행 중이나(인천지방법원 2021노3642호), 위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부지로 오염토양을 고의로 반출한 부분은 제외되었다.
④ 위와 같은 형사판결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또는 피고의 하도급업자 등 피고 측 관계자 중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토양을 이 사건 부지에 매립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⑤ 결국 이 사건 부지의 오염은 피고 측이 아닌 원고 측 관계자(소외 3 회사 대표 소외 4)의 불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었는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오염토양의 반출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이 사건 부지 관리 및 하도급업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오염토양의 반입을 방지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⑷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른 구상금 915,312,49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비용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토양정화 검증비용 지출일 다음날인 2020.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 및 예비적 청구부분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구상금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강종선(재판장) 권슬기 임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