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2022다235009 구상금 민사 대법원 2025.05.15

2022다235009 | 민사 대법원 | 2025.05.15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구상금

사건번호: 2022다235009
사건종류: 민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5.05.15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공2023하, 2014) / [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835)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단서 규정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김성구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4. 22. 선고 2021나82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2018. 7. 24. 택시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소외 2(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들이받아 견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70%, 가해자의 책임비율은 30%로 판단되었다.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5,000,000원이다.
나. 피해자는 2018. 7. 25.부터 2018. 9. 3.까지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해자의 진료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 3,514,170원 중 공단부담금 2,501,15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가해자가 운전한 택시의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2,501,150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750,345원(= 2,501,150원 × 30%)의 범위에서 원고가 지출한 보험급여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소액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등 참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등 참조).
4) 그렇다면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공제금 한도금액은 5,000,000원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1,054,251원(= 3,514,170원 × 가해자 책임비율 30%)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정한 ‘진료비 해당액’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건강보험급여비용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진료비 해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급여비용 3,514,170원이 되고 결국 피해자의 손해액(1,054,251원)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 3,514,170원을 책임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피해자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책임공제금 중 가해자의 손해배상액 1,054,251원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2,501,150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750,345원(= 2,501,150원 × 30%)으로 제한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2,459,919원(= 책임공제금 3,514,170원 - 손해액 1,054,251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 다만 그 합계액이 공단부담금 2,501,150원을 초과하므로 그 한도로 제한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하고,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인정한 다음, 그 책임공제금 청구권에 관한 원고의 대위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증액 여부 및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단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대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판례 대표 이미지

구상금 - 대법원
구상금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관련 판례

동일 사건명 관련 판례

대법원 2025.05.29

구상금

사건번호: 2022다220014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15

구상금

사건번호: 2023다306014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15

구상금

사건번호: 2022다246146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4.03

구상금

사건번호: 2024다262197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같은 법원 판례

대법원 2025.05.29

구상금

사건번호: 2022다220014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 2025도2199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29

기타(금전)

사건번호: 2023다240466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29

보상금증액

사건번호: 2024두44754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판결

같은 사건종류 판례

법원명 없음 2025.07.03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6.1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4-가단-34095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유형 없음

판례 정보

판례 ID: 606179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5.05.15
관련 키워드: 민사, 대법원, 구상금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자주 묻는 질문

CaseFinder는 국가법령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판례 검색 서비스입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모든 법원의 판례를 사건명, 법원명, 사건종류별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CaseFinder의 모든 검색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