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56577 |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 2023.12.05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현 담당변호사 김선호 외 3인)
근로복지공단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선고 2019구단53320 판결
2023. 11.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당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보다 인상되는 등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9, 10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1986. 9. 25. 이후에도 1989. 12. 31.경까지 3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진폐가 악화되어 2004. 6. 9.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2008. 10. 13. ‘진폐병형 2/2, 비활동성 폐결핵(tbi), 심폐기능 고도장해(F3)’ 진단을 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았고, 2014. 10. 7. 진폐증, 폐기종, 폐렴의 급성악화로 사망한 사실, 2004년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면서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높게 재산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장해보상급여가 지급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망인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유족급여에 관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은 망인이 재요양 진단을 받은 2008. 10. 13.경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요양과 재요양은 그 성격이 다른데, 최초 요양 이후 퇴직하여 재요양시까지 오랜 기간 무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까지 위 2005두2810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는 점, 평균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요양 중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위 2005두2810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다만"부터 제16행의 "문제이다}"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승한 심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