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56327 | 민사 대법원 | 2025.05.15 | 판결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노형래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2. 6. 8. 선고 2021나319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485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6. 24. 서울회생법원 2013개회11736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 3. 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0. 6.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 등 개인회생채무의 변제에 관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고, 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7. 8.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지 않았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제1 상고이유 관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같은 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같은 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 신청 등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피고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별제권과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은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경매신청권은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제2 상고이유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