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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43 사기 형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09.10

2024고단43 | 형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4.09.10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사기

사건번호: 2024고단43
사건종류: 형사
법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9.10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예슬(기소), 김선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에 있는 건외 공소외 1 운영의 ‘○○○’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건외 공소외 2는 위 미용실의 단골 손님으로, 피고인은 위 공소외 2를 통해 그 배우자인 피해자 공소외 3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공소외 2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번호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받자 위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소외 1도 번호계를 가입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주를 피해자, 월 계불입금은 1구좌 당 300만 원, 총 11구좌(피고인은 4구좌, 공소외 1은 2구좌, 피해자는 5구좌), 당월 계금 수령 순번자는 1구좌 계불입금을 면제받고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를 구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소외 1은 위 번호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위 공소외 1이 번호계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공소외 1 앞으로 나온 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7.경 공소외 1의 계금 수령 순번이 되자 공소외 1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공소외 2를 통해 300만 원(수표 240만 원,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공소외 3, 공소외 2 진술기재
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2, 13)
1. 수표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편취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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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6111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9.10
관련 키워드: 형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사기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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