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고단1289 | 형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3.10.31 | 판결
피고인
박강일(기소), 김성수(공판)
변호사 이민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에 있는 ‘○○○’ 미용실의 실장이고, 공소외 2는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며, 피해자 공소외 3은 위 공소외 2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채 이자로 매월 500만 원이 나간다. 4,000만 원 정도 있으면 사채를 해결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마다 500만 원씩 갚고,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17.경 구리시 (상세위치 생략)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차용증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공소외 2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