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10724 |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 2023.05.02 | 판결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외 1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주식회사 외 2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외 2인)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 판결
2023. 3. 1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7. 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20부노91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2. 관계 법령
3.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의 "한편 ∼ 통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 주식회사는 2019. 1. 3.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 주식회사는 2022. 11. 4. □□□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참가인들’이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참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위 대법원 판결 참조),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104, 10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참가인들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노동조합원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인사고과 및 승격 통보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인사고과 통보일승격 통보일업적(상)업적(하)역량2015년2015. 6. 말2016. 1. 말2016. 1. 말2016. 3. 1.2016년2016. 6. 말2017. 1. 말2017. 1. 말2017. 3. 1.2017년2017. 6. 말2018. 1. 말2018. 1. 말2018. 3. 1.2018년2018. 6. 말2019. 1. 말2019. 1. 말2019. 3. 1.2019년2019. 6. 말--?
2) 원고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에 ‘참가인들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하위의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시킨 것은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기재하였다가, 그중 2019년 상반기 업적평가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원고들은 참가인들이 위 기간(취하 부분 제외) 동안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 행위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각 행위 사이에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19. 8. 30.’로서, 마지막 승격 통보일(2019. 3. 1.)부터 기산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3개월)을 훨씬 경과한 시점이었다.
3) 이 사건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위 2)항 기재 부분 외에도 ‘참가인들은 부당한 고과평가를 취소하여 재실시하고, 재평가결과에 따라 정기승급 및 승격을 실시하며, 부당한 고과평가 및 승격 누락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 행위에 따라 발생한 불이익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서도 원고들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참가인들이 부당한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을 통하여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구제신청기간의 진행 및 도과 여부는 원고들이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여 주장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므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시정을 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구제신청기간의 진행 및 도과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및 서면에서 원고들은 "원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참가인들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원고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고, ‘2015년부터 2019. 3. 1.까지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 행위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자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위 기간 동안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 행위를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는 이유와 그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사실관계의 증명과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구제명령을 발할 경우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노동위원회의 심리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인데,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까지 고려하여 구제신청기간의 진행 및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면 구제신청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한 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고들이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한 구체적 사실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사용자가 차별적 심사를 통해 조합원에게 하위의 인사고과를 부여한 후 승격을 누락시키고 그에 따라 임금을 차별 지급한 경우 각 행위 사이에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그 행위 전체를 부당노동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차별적 임금 지급이 계속되는 한 구제신청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고, 원고들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진행 및 도과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9. 3. 1.까지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 행위만을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면서 그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원들이 승급, 임금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임금의 차별적 지급 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에서 구제신청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의 사실관계 참조).
6) 대법원은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참조),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 구제신청서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들이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계속되고 있는 임금 미지급 상태’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부터 자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이를 분명히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서에서 ‘2015년부터 2019. 3. 1.까지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 행위만을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면서 그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원들이 승급, 임금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들은 구제신청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음에도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그러한 주장을 반복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석명을 구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기간의 진행 및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들 명단 생략]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