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로10 | 형사 대전고등법원 | 2024.07.19 | 결정
피부착자
피부착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13. 자 2017전초2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원심결정의 경위
가. 피부착자는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2011고합415, 2011전고32(병합)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이라 한다) 등을 선고받고, 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②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 받았다. 피부착자는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2노258, 2012전노27(병합)호, 대법원 2013도1053, 2013전도28(병합)호], 위 판결은 2013. 3.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부착자는 2016. 2. 9. 청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다.
다. 피부착자는 ① 2016. 5. 22. 23:00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온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고, ② 2016. 7. 27. 22:3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③ 2017. 6. 16. 04:00경 피해자 공소외 2의 노래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④ 2017. 9. 17. 01:00경부터 01:10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의 발마사지샵 철제문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라. 검사는 2017. 12. 1.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의 추가를 청구하였다.
마. 원심법원은 2017. 12. 13.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부착자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 6. 29. 선고 2011고합415, 2011전고32(병합) 판결에서 부가한 별지 준수사항에 ‘3.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이하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이라 한다). 끝.’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부착자는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은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한바, 원심결정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부착자 이외의 다른 피부착자들은 준수기간을 따로 정하여 준수사항을 추가 부과 받고 있으므로, 원심결정은 형평의 원칙 등에도 위반된다.
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심결정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2항은 준수사항의 추가와 관련하여 그 준수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수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그 준수기간이 ‘부착기간의 범위 내’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준수기간이 부착기간보다 짧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준수사항을 추가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준수기간은 잔여 부착기간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별도의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바, 위 결정은 주문의 해석상 이 사건 부착명령의 잔여 부착기간을 그 준수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원심이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정이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부착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결정이 형평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1호)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호)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2호의2) 주거지역의 제한, (3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호)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수사항의 부과로 피부착자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에 적지 않은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준수사항의 부과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면서 행동반경을 통제·감시함과 동시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시간, 지역 등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부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 한편 구 전자장치부착법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제14조의2 제2항),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3개월마다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17조, 제18조)고 규정함으로써, 준수사항의 부과가 개별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준수사항의 부과는 피부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로 이루어지면 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03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률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부착자에게 다른 피부착자들과 달리 준수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은 채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이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피부착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우선 피부착자 이외의 다른 피부착자들 모두가 부착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준수기간을 정하여 ‘음주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있지는 않다.
② 한편, 피부착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원인의 된 사실은 "피부착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모텔에서 여성 접대부인 피해자를 불러, 반항하면 칼을 가지러 갈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③ 피부착자는 2016. 2. 9.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부착자는 ㉮ 2016. 5. 22. 23:00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온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고, ㉯ 2016. 7. 27. 22:3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 2017. 1. 5. 02:48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 4의 집 앞에서 소리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 2017. 6. 16. 04:00경 피해자 공소외 2의 노래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 2017. 9. 17. 01:00경부터 01:10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의 발마사지샵 철제문을 손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원심법원은 2017. 12. 13. 이 사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추가하는 원심결정을 하였다.
④ 피부착자는 이 사건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폭행,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은 대부분 야간이나 이에 근접한 시간대에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실제로 피부착자는 위 ③항 중 일부 범행 및 2016. 6. 18.부터 15차례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2548호, 2018고단1113(병합, 분리), 2018고단1538(병합), 2018고단1720(병합), 2018고단2057(병합)}.
⑤ 피부착자에 대하여 기존에 부과된 준수사항만으로는 피부착자가 일탈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피부착자에게 음주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재사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착명령 집행 후 이루어진 피부착자의 범행, 해당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진환(재판장) 송진호 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