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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12505 2021서6905결정취소 세무 대전고등법원 2024.11.07

2023누12505 | 세무 대전고등법원 | 2024.11.07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2021서6905결정취소

사건번호: 2023누12505
사건종류: 세무
법원: 대전고등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11.07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조세심판원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단101801 판결

【변론종결】

2024.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조세심판원이 2022. 5. 25. 원고와 양천세무서장 사이의 조심2021서6905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취지 결정의 경위
가. 1차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소송 경과
1) 원고는 1986. 4. 6. 광주 북구 (이하 생략) 임야 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17. 9. 3. 동림동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30. 양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80,000,000원,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기준시가인 13,513,214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48% 세율을 적용한 후 납부세액을 68,435,56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중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산정한 세액과의 차액인 33,214,4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 양천세무서장은 2018. 1. 31.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원고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0. 3. 31. 선고 2019구단685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38463 판결, 대법원 2021. 3. 11.자 2020두54579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2차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불복 경위
1) 원고는 선행판결 확정 이후인 2021. 4. 20. 양천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해 보면, 1990. 8. 30. 이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없고, 1990. 8. 30.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의한 가액 또한 있을 수 없으므로, 제163조 제9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없고, 또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도 적용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 이에 대하여 양천세무서장은 원고가 당초 신고 시 적용한 취득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2021. 6. 15. 원고의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2)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10. 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그에 이어 원고가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5. ‘이 사건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3. 8. 9. 선고 2022구단635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누5566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권리 구제와는 관련이 없을뿐더러, 조세심판에 관여한 세무사의 소송참가를 위해 이 사건 소송이 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에서 확인되는 피고 주장의 부적절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까지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
재결청은 원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국세기본법 제7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에는 고유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등 참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경정청구에 대한 양천세무서장의 2018. 1. 31. 자 거부처분에 위법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선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이유를 들며 이미 확정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의 경정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 즉 과세관청이 2차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통지가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하여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유현식 윤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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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5707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11.07
관련 키워드: 세무, 대전고등법원, 2021서6905결정취소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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