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가단10564 | 민사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24.08.13 | 판결 : 확정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2024. 6. 19.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차48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차48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10. 10. ‘3,000만 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 11. 24.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1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8.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차484), 2012. 12. 7. 위 지급명령이 원고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2001. 11. 24. 월 2부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처인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으며, 2002. 12. 5.에도 소외인에게 월 2부 이자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므로 그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는 2014. 2. 1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5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2. 1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4. 2. 17. 각 제3채무자들에게 위 명령이 도달하였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타채151,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7.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7. 11. 14.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 과정에서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의한 자료송부청구서를 송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의 송부를 청구한 바 있다(이하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7. 12. 1.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7. 12. 5. 면책사건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17. 12. 5.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은 2001. 11. 24.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2,000만 원과 2002. 12. 5.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위 각 채권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채권으로 구성된다.
나. 먼저 2001. 11. 24.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2,000만 원 및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지급명령신청일은 2012. 10. 1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채권은 지급명령 발령 이전부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기산일인 채권발생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본 및 이자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신청으로 인하여 위 2001. 11. 24. 자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발령 이전부터 소멸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당시 중단될 어떠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가 2001. 11. 24. 자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제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이미 완성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다고까지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그 송부청구는 채무감면이 궁극적인 목적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부채관련서류의 구비를 위한 것인 점, 비록 면책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송부청구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효과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봄은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2002. 12. 5.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일인 2012. 12. 7.부터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그 소멸시효기간 중인 2014. 2. 12. 신청되어 제3채무자들에 대한 송달로 인하여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어 소멸시효의 진행이 다시 개시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바 현재에도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어떠한 사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집행절차가 종료되거나 피압류채권의 소멸 등으로 이로 인한 시효중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집행절차 종료일보다 필연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신청일 이후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에는 위 2002. 12. 5.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게 된다].
라.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 12. 5.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