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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허203 등록무효(품) 특허 특허법원 2024.10.17

2023허203 | 특허 특허법원 | 2024.10.17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등록무효(품)

사건번호: 2023허203
사건종류: 특허
법원: 특허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10.17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원)

【피 고】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이강훈)

【변론종결】

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품종보호심판위원회가 2023. 9. 26. 2022-당(취소판결)-0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품종
1) 품종명칭(식물의 종류): △△△[블루베리(하이부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9. 12. 9./ 2022. 4. 13./ (등록번호 생략)
3) 품종보호권자: 피고
4) 육성경과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2. 7. 8.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품종은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된 품종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이를 2022-당(취소판결)-001호로 심리한 후, 2023. 9. 26.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품종이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된 ‘□□□’라는 이름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등록품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식물신품종법’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등록품종은 그 출원일 이전에 ‘□□□’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사실이 있으므로 식물신품종법 제16조 제1호의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품종의 육성자나, 육성자로부터 권리 승계를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식물신품종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권한 없이 품종보호 등록을 받았다.
나. 피고
이 사건 등록품종은 피고가 자체적으로 육성한 품종으로, 과거 판매된 ‘□□□’라는 명칭의 품종과 전혀 다른 별개의 품종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품종에는 등록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신규성 부정 여부
1) 식물신품종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마친 보호품종에 관하여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품종보호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그 신규성을 부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2) 살피건대, 갑 제9,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소외 1 회사는 2015. 6. 22.경 미국 소재 소외 2 회사라는 회사로부터 ‘◇◇◇□□□’ 20주를 수입하였고, 2018. 3. 9.경 조지아대학 연구재단을 대리하여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학명 및 일반명 생략)’으로, 품종의 명칭을 ‘□□□’로 한 품종보호출원을 하였으며, 이후 소외 1 회사는 ‘□□□’라는 품종 이름을 사용하여 묘목 내지 종자(이하 합쳐서 ‘이 사건 묘목 등’이라 한다)를 상업적으로 판매한 사실, ②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용자 등은 2019. 6.경부터 네이버 카페에 이 사건 묘목 등이 실제 ‘□□□’와는 다른 품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실, ③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2020. 7. 24. 네이버 카페에 아래와 같은 상품문의 및 답변내용이 기재된 글(이하 답변내용 부분을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 ④ 소외 3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지금도 키우고 있는 ‘짝퉁 □□□(이 사건 묘목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 사건 등록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상품문의 및 답변내용] 생략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과수(果樹)에 해당하는 이 사건 등록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품종보호출원일인 2019. 12. 9. 이전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이나, 6년 이내에 그 밖의 국가에서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2019. 12. 9. 이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판매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묘목 등의 특성이나 판매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블루베리 묘목이나 과실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묘목 등의 정확한 판매 시점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품종과 대비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묘목 등의 형태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나) 피고 측은 이 사건 답변을 통해 이 사건 등록품종은 출원 중이고 육묘장에서 증식하는 상황인데, □□□ 품종의 출고 당시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이 사건 등록품종이 실수로 출고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4 사이의 2020. 8. 13.자 통화에서도 소외 4는 "(이 사건 등록품종과 동일한 것을) △△△가 아니고 (□□□의 학명)으로 보급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간에 한 번 잘못 나간 적은 있긴 한데, 다 회수하고, 회수할 수 없다는 분들에게는 키운 것을 폐기하라고 이야기 하였다.", "저희는 △△△ 유통한 적 없고요. 저희가 잘못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다 처리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19. 12. 9.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수요자에게 이 사건 등록품종의 묘목이나 종자를 배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가 이용을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품종의 묘목이나 종자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외 3의 사실확인서는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 올라온 이 사건 등록품종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자신이 2018년 봄 무렵 □□□로 알고 구입한 이 사건 묘목 등의 특징을 비교하였더니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주관적인 진술만으로 이 사건 등록품종과 이 사건 묘목 등이 동일한 품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2018년 봄 무렵은 이 사건 등록품종의 출원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이전의 시점으로 보인다.
나. 무권리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품종과 이 사건 묘목 등이 동일한 품종이라거나, 피고가 타인의 품종을 모인(冒認)하여 출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품종이 신규성이 부정된다거나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우(재판장) 김기수 윤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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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5163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10.17
관련 키워드: 특허, 특허법원, 등록무효(품)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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