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후11323 | 특허 대법원 | 2025.02.27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원 외 1인)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김선하 외 2인)
특허법원 2024. 10. 17. 선고 2023허20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식물신품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는 품종이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신규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그 품종이 상업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품종보호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육성과 상업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식물신품종의 특성상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해당 품종의 상업화가 가능한지 시장의 반응을 살필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이에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의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 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어 상업화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되었다면 그 품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신규성이 부정됨을 무효사유로 한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의 이 사건 보호품종(등록번호 생략)은 ‘△△△’라는 명칭의 블루베리(하이부쉬) 품종으로 2019. 12. 9.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8. 3.경 이후 상업적으로 판매된 ‘□□□’라는 품종명칭의 묘목 또는 종자(이하 ‘이 사건 묘목 등’이라 한다)가 실제로는 이 사건 보호품종이므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묘목 등의 형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묘목 등이 이 사건 보호품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보호품종의 묘목이나 종자가 ‘□□□’라는 품종명칭으로 일부 출고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고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과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품종보호 출원일인 2019. 12. 9.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6년 이내에 그 밖의 국가에서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호품종은 신규성을 갖추었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호품종은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양도된 날부터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의 신규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법리오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양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이와 같이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앞서 지적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