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1350 | 형사 대법원 | 2024.10.31 |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송민재
의정부지법 2024. 6. 27. 선고 2024노360 판결, 2023초기2110, 2024초기5, 196, 286, 865 배상명령신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직간접적인 원인·수단이 되어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이체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 이익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은 그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금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