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60412 |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5.31 | 판결
원고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광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2024. 4.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상당한바"를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로 고치고, 다툼 없는 사실(원고가 2021. 9. 30. 피고의 계열사인 △△은행에서 정년퇴직하였다는 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이종채 허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