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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15060 기타(금전)[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민사 대법원 2024.11.14

2021다215060 | 민사 대법원 | 2024.11.14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기타(금전)[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사건번호: 2021다215060
사건종류: 민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11.14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1]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위임 종료 시)
[2] 甲이 乙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乙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乙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84조 / [2] 민법 제387조, 제68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공2007상, 42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 甲이 乙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乙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乙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乙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甲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甲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乙이 甲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41,208,660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57,258,780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각 2017. 7. 27.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경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등이 공유하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 등 관리를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5.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상가 임대수익금 중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은 241,208,660원이다.
다.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은 57,258,780원이다.
2.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종료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위임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7.까지의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8,467,440원(= 241,208,660원 + 57,258,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피고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심리한 다음 피고가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시기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7.까지의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의무의 이행기와 지체책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41,208,660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57,258,780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각 2017. 7. 27.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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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42017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11.14
관련 키워드: 민사, 대법원, 기타(금전)[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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