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노1183 | 형사 대구지방법원 | 2020.08.28 | 판결
피고인
피고인
조지현(기소), 김승미(공판)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2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177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만일 이 사건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훈육·훈계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이 사건 행위가 공개된 교실에서 동급생들이 있는 자율학습시간에 20분 가량 지속된 점, ②피고인이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인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 및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점, ③엎드려뻗쳐는 ○○중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 체벌인 점, ④이 사건 행위 후 피해자가 손등을 깨무는 행동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육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장소 및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행위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피고인을 꼽았을 만큼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과 동급생들이 피해자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윤호(재판장) 김형호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