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단14838 | 민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2.10.20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변기범(소송구조))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일)
2022. 8. 25.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단3404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 2021카정2022 사건에 관한 2021. 12. 21.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2. 11. 피고로부터 건설기계인 캐터필러 스키로우더 1대[(일련번호 1 생략), 이하 ‘1차 장비’라 한다]를 4,950만원에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유압유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을 들어 1차 장비의 교환을 요청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2. 2. 17. 다른 캐터필러 스키로우더 1대[(일련번호 2 생략), 이하 ‘2차 장비’라 한다]를 인도받고 그 다음 날 1차 장비를 반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018호로 2차 장비 관련 2,45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2,4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나2171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7다366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1. 9. 상고기각 판결(심리불속행)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1. 20. 원고를 상대로 2011.에 매도한 2차 장비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8. 7. 3.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서류(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45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2017가단3404호).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0.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8나6627, 한편 피고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판결은 2019.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0. 2. 28. 피공탁자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별지 3 기재 공탁물을 변제공탁하고(대전지방법원 (공탁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그 무렵 공탁물을 보관자에게 납입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1. 무렵 이 사건 판결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본29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탁 당시 이 사건 판결상 원고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교부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즉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서류 중 배출가스인증서, 엔진인증서,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를 누락한 채 공탁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을 하기 전 현실제공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압류 등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은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등록서류를 갖추어 원고에게 현실의 제공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등록서류의 수령을 거절하므로, 피고는 부득이 등록서류를 공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정당하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공탁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현재 피고에게 위 공탁 서류를 회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교부할 의사가 있는바, 만일, 원고가 잔금지급과 동시에 공탁서류를 교부받을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이를 거부한다면, 이로써 공탁요건은 갖추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등 강제집행은 하자가 치유되어 그대로 유효하다.
3. 판단
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탁물에 캐터필러 스키로우더의 차대일련번호 각자가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판결은 위 스키로우더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등록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명한 것인 점, 원고가 현재에도 위 스키로우더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쉽게 차대일련번호를 탁본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협조 없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물에 스키로우더의 차대일련번호 각자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공탁을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탁물에 배출가스인증서, 엔진인증서가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서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판결상 피고 측 교부 대상에 포함된 별지 1 기재 서류 중 배출가스인증서, 엔진인증서의 경우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별지 3 중 건설기계엔진배출가스 인증서가 이에 해당하고 이를 제시하여 건설장비등록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탁을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공탁 전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 즉 현실제공 또는 해당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한 사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52244,52251 판결 등 참조)과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일관되게 피고의 변제제공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는바, 을 제3호증(사실확인서)은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증거가치가 높지 않고(피고는 보완을 요구하는 취지의 2022. 8. 15.자 석명준비명령에 불응하였다), 달리 피고의 변제제공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수령거절이 없었던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다[한편,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등 참조), 당시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새로운 이행제공으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탁은 그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이 원칙이고, 당초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라는 공탁원인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아니하였던 공탁이 추후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진 채무자의 이행제공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함부로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이나 지연손해금 부담 등 여러 가지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한편 피고로서는 새로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거나 원고의 명백한 수령거절 의사 확인을 통해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출 수 있으므로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결국 이 사건 압류 등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