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가단764 | 민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1.05.18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신연)
유한회사 정읍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2021. 4. 6.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1. 4. 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선정자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액 기재 미납금액 합계 및 이에 대하여 2021.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1. 본소 청구 부분
갑 제4, 29~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선정자[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와 선정자를 모두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별지 원고별 체불 임금 계산 내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1.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4.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퇴직자 관련 임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서에서 2019년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2교대제의 경우 129,369원, 1차제의 경우 145,677원으로 정하였고(을 제4호증),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서 미입금된 사납금을 기본급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을 제1호증), 취업규칙에서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미납한 기준운송수입금은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그 초과 금원의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것 외에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을 제3, 4호증),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단체협약에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참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이 2019. 8. 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사안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 8의 경우 2019. 9.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소급분 108,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8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국민연금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 청구 부분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시행 기간 2019. 8. 1. ~ 2019. 12. 31.)에서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2교대제의 경우 129,369원, 1차제의 경우 145,677원으로 정하였는바(을 제3, 4호증), 이는 원고들이 근무일마다 피고에게 위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별지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액 기재와 같이 기준운송수입금 일부를 미납하였으므로(갑 제29호증, 을 제6, 7, 9~14호증),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미납액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8에 대하여 733,03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제출한 서증(을 제14호증)의 기재와도 어긋나므로, 위 청구금액은 730,03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았다]
원고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단체협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다음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기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참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이 2019. 8. 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사안이다. 원고가 제시하는 국토교통부 지침도 2020. 1. 1.부터 시행되는 위 개정 법률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생략]
판사 허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