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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551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4.06.18

2023노5518 | 형사 대구지방법원 | 2024.06.18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23노5518
사건종류: 형사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6.18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일규(기소), 이윤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브라이트 담당변호사 김혜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고단2554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줄여 쓴다)위반 부분
피고인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위계로써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계와 업무방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줄여 쓴다)위반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1인 주주이고 공소외 5는 ○○○의 1인 주주여서 공소외 3 등이 ○○○ 명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공범 간 계좌 송금과 같아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안에서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법행위인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및 업무방해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금융실명법상의 탈법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인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금융정보법위반 부분
1) 관련 법리
가) 가상자산의 거래를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래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법 제1조)이고, 이를 위하여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①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⑤ ① 및 ②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조 제1호 하목),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위 ③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제1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통하여 일본과 한국 간의 가상화폐 시세 차이로 인한 이익을 얻는다는 이른바 재정거래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법인인 △△ 계좌 사용을 허락하여 2021. 9. 27.부터 2022. 6. 13.까지 한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 명의 계좌로 받아서, 그 받은 자금을 이용해서 일본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화폐를 구매 후 공소외 3 등이 지정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알려준 국내 거래소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반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으로부터 77회에 걸쳐 총 1,778억 원을 송금받았는바,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한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또는 이용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시 △△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재정거래 이외에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하여 얻는 수수료가 피고인의 주된 수입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하고 위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위 가상화폐를 이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위와 같은 재정거래를 하면서 최초 △△로 송금되어 오는 금액의 0.3~0.5% 상당액 정도가 피고인의 수익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도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시세차익’으로 인한 금원 자체가 아니라 재정거래 과정에서 송금받는 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는 것인 점(이 점에서 피고인 측이 들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고단5940 등 판결과 사안이 다르다), 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평균 3.36일(= 259일/77일)에 하루꼴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상당 규모의 금액을 ○○○으로부터 송금받았고, 송금받은 돈으로 일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이를 또 다시 위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본인을 위한 거래를 하였다기보다는 불특정 고객들의 요청(의뢰)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가상자산의 매수 및 이전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확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노7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 부분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양식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본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공소외 1 등, 공소외 3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고, 공소외 3 등은 위 공모에 따라 □□은행◇◇◇센터 지점 및 ☆☆은행▽▽▽지점에서 피고인, 공소외 1 등으로부터 △△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인보이스 등과 함께 실제 수입한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은행 직원 및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에 외환을 송금하도록 하였던 것인 점, ② 위 은행들의 직원들은 외환 송금신청서와 함께 공소외 3 등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인보이스 등을 제출받아 위 인보이스를 토대로 외환 송금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 외국환거래규정에 맞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금융기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서 외환 송금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외환 송금 목적이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맞는 거래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외환 송금 요청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운 점, ④ ☆☆은행▽▽▽지점은 공소외 3 등이 제출한 인보이스 등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2 순번 6, 7번의 ○○○ 명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엔화를 송금한 점을 포함하여 2021. 7. 20.부터 2021. 9. 1.까지 ○○○ 명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 및 “(명의 1 생략)” 명의 계좌로 엔화를 송금하여 주다가, 공소외 4에게 수입신고필증(이 부분 송금은 사전송금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송금 이후에 물품이 실제로 수입되어 세관에서 통관이 이루어지면 세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해 준다)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4가 위 요구에 불응하자 이후에는 송금 요청을 거절하였으며(공판기록 530쪽), □□은행◇◇◇센터 지점은 공소외 3 등이 제출한 인보이스 등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명의 2 생략)” 명의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엔화를 송금하여 주다가, 공소외 3에게 수입신고필증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3이 위 요구에 불응하자 이후에는 송금 요청을 거절하였던 사정(공판기록 515, 516쪽)을 보면, ☆☆은행▽▽▽지점 및 □□은행◇◇◇센터 지점이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나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에 오류나 의문스러운 점은 없는지 등을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허위 주장 등 위계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은행들은 위와 같은 송금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결과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들이 불충분한 심사를 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10719 판결로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노195 판결, 대법원 2024. 1. 16. 자 2023도16828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노26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의 입법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공소외 5가 ○○○의 1인 주주이고 피고인이 △△의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공소외 5와 ○○○은 서로에 대하여 ‘타인의 실명’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 역시 서로에 대하여 ‘타인의 실명’에 해당한다.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명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공소외 3 등이 피고인에게 가상자산 매도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무역 대금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것인 점, ② 공소외 3 등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공소외 3 등의 공모관계도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된 자금을 통하여 이른바 재정거래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확정된 위의 대구지방법원 2023노1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앞서 본 듯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재판장) 김성열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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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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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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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4.06.18
관련 키워드: 형사, 대구지방법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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