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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11128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4.05.01

2023누11128 |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4.05.01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23누11128
사건종류: 일반행정
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5.01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링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벼리)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김지현)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합6032 판결

【변론종결】

2024. 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3. 8.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 수령 지원금 환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21행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2020년도 사업공고에는 사업참여자가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직업소개비용을 징수하거나 공단에 신고한 실비 이외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피고가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갑 제2호증의 1, 6면), 그 제재기준으로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 후 문제 지속시 지원금 환수 및 2년간 사업 참여배제’가 명시되어 있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1행의 “이 사건 지원금”을 “이 사건 지원금(2021년도 취업자 29명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지원금 7,2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5행의 “사업정지 20일 처분”을 “사업정지 2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2행의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5) 원고는 2022. 5.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공고 [별첨 2]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제재기준에 따라 ‘1년 간 사업 참여배제’ 처분을 받았다.”
○ 제1심판결 8쪽 2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쪽 15행의 “위 제재기준이” 앞에 “위 제재기준은 ‘환불’과 ‘환수’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환불금의 수령 주체를 구직자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환불금은 취업알선을 위한 실비성 비용 중 일부를 미리 지급받은 것이므로 취업이 완료된 구직자에게는 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는바,”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쪽 19, 20행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선금 수취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그 선금을 지급한 구직자들 전원의 취업이 완료된 후이므로”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700호로 사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2021. 9. 6.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위 사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2021. 9. 7.부터 2021. 9. 17.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9. 28. 원고에게 ‘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700호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일 이후부터 2021. 12. 30.까지 13명의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경과로 인하여 위 사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2022. 5. 3. 확정된 후로서 피고가 이 사건 환수통지를 한 2022. 6. 13. 무렵에는 선금을 지급한 구직자들 전원의 취업절차가 완료된 이후이므로”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현(재판장) 유정우 김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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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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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0457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5.01
관련 키워드: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채무부존재확인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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