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15731 | 민사 전주지방법원 | 2024.07.10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562 판결
2024. 5.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9. 11. 접수 제322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접수 제3220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2017. 8. 11.’을 ‘2017. 9. 11.’로 정정하고,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나. 예비적 주장 : 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원고는 2017. 7. 2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 7. 21.부터 2017. 9. 14.까지, 2017. 8. 1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 11. 14.부터 2018. 6. 4.까지 각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9. 6.부터 9. 1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변제 받은 후 2018. 9. 10.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신뢰 없이 행동하신거 이해가 안갑니다. 더 이상 안 기다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원고가 ‘계속 약속을 못지켰네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라고 답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은 2018. 5.경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2017. 7. 2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 2017. 7. 21.부터 2017. 9. 14.까지 모두 변제를 하였다면 원고가 위 2018. 1. 8. 당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독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2017. 8. 1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 2017. 11. 14.부터 2018. 6. 4.까지 모두 변제를 하였다면 그 후인 2018. 9. 6.부터 9.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변제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송인우 설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