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라10492 | 민사 전주지방법원 | 2024.04.08 | 결정
채무자
전주지방법원 2023. 11. 28. 자 2023타경34604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21. 8. 5.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8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전주시 (주소 생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7,9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은행 주식회사는 2022. 11. 1. △△△공사에 2021. 11. 19. 자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하였다.
다. △△△공사는 2023. 5. 1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6. 2.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11. 20.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신청외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마. 항고인은 2023. 11. 27. 위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3. 11. 28.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사에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공사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나. 한편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 자체에 어떠한 중대한 절차상 잘못이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하다. 그런데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진아 신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