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단5131547 |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05 |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문 담당변호사 배한영 외 1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외 1인)
2022. 6. 13.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2022.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20. 10. 14. 전략적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 피고, 원고 및 소외 회사. 이하 당사자들 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사물인터넷/보안인증/핀테크/전자등기/디지털 자산유동화 등 상호 전략적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제2조(용어 정리)1. "전략적 업무제휴"라 함은 부동산 임대관리 플랫폼 사업자인 피고의 비즈니스 모델과 System Integration 및 블록체인 보안인증 사업자인 원고, 소외 회사가 전략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2. "공동사업"이라 함은 (시스템명 생략) 개발 서비스 구축을 통한 사물인터넷/보안인증/핀테크/전자등기/디지털자산유동화 사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 및 해외진출 등을 포함하며, 원고의 KnChain의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사업 및 G-CCS의 공동영업 등 전략적 업무제휴 기반으로 추진하는 모든 공동사업을 말한다.제3조(계약 기간)계약일은 2020. 10. 14.이며 계약기간은 2020. 10. 14.부터 2025. 10. 13.까지(5년)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한다.제4조(사업의 범위)1. 부동산 플랫폼 사업의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작업, 이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확대 및 관련기관 제휴, 비즈니스 모델 확대2. 블록체인 기반 보안인증 송루션 G-CCS 공동 영업3. 공동개발 솔루션 및 브랜드의 해외진출4. 사물 인터넷/핀테크/전자등기 및 디지털 자산유동화 사업 공동 개발 및 관련 사업 공동추진제5조(역할과 의무)1. 피고의 역할과 의무 1) (시스템명 생략) 기획 및 설계와 디자인, DB, 인프라 제공 2) 관련기관제휴, G-CCS 영업2. 원고의 역할과 의무 1) G-CCS 솔루션 및 플랫폼 사용 라이선스 제공 2) 사업모델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 및 공급3. 소외 회사의 역할과 의무 1) 사업모델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 및 공급 2) 피고의 플랫폼 뉴버젼 기획 및 설계와 디자인을 토대로 한 ◇◇하우스 플랫폼 신규개발 3) 디지털자산유동화 플랫폼 기획, 설계 및 개발제6조(계약특수조항)2. (시스템명 생략) 개발 총 개발 인건비 3.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을 공동 분담한다. 또한 (시스템명 생략) 구축기간은 총 6개월로 개발 진행하며, 아래의 내용을 준수한다. 1) 피고는 과업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한다. 2)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21. 2. 28.까지 1차 개발을 완료하고 오픈한다. 3) 원고와 소외 회사가 제2항에서 정한 개발 기한(1차 개발과 최종 개발)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피고는 해당 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되는 날 익일부터 지체일수 당 전체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 0.125%/일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피고는 총 개발 인건비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70%, 2021. 2. 28. 3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5) 원고는 총 개발 인건비 1.8억 원을 지원하여 (시스템명 생략) 개발을 완료한다.제10조(소유권 및 지적재산권)1. 공동사업수행을 하며 발생되는 ◇◇하우스 개발 구축에 따른 결과물(소스코드, 실행파일, 설계서 등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제외한 모든 산출물 포함)에 대한 소유권(지적재산권 포함)은 당사자의 공유로 하며, 소스코드를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제11조(계약의 해지/해제)1. 당사자는 다음의 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본 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3) 종료일에 지불해야 하는 미지급금 및 미지급금 일체를 즉시 지불해야 한다. 단, 원고 또는 소외 회사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해제(지)될 경우, 피고가 기지급한 개발인건비(1.4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는 피고에게 즉시 반환한다.제12조(손해배상)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타당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2항 4호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1. 2. 10. 피고에게 ‘피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인 (시스템명 생략) 기획 및 설계와 디자인 업무 수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과업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1항 1호 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1항 1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경우에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2항 3호는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1조 2항 3호는 위약벌 조항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당사자가 이행할 내용을 규정한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2항 3호에서 정한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 규정된 피고의 의무는 상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략적인 기본 내용만을 정한 것으로 이는 피고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계약서 제5조가 피고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 원고와 피고가 수행하는 평소 업무의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계약의 관행 등에 비추어, 위 제5조의 ‘설계’는 ‘상위 설계 개념에 포함되는 기획 설계 및 디자인 설계’에 국한되고,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는 원고가 수행할 업무인데, 피고는 피고의 의무에 해당하는 설계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할 것이 아니다.
피고가 2021. 1.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수정을 요구함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의 계약 이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2021. 2. 10.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이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해지로의 효력이 없다. 오히려 원고의 위 계약해지 통보는 원고에게 공동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21. 2. 25. 피고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상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의 해석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소제목으로 ‘역할과 의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규정된 각 내용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이 특정 가능한 점,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와 피고가 이행할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재하였다거나 추후 쌍방의 의무 내용을 협의하여 정한다는 등 그 이행을 유보하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 ‘설계’를 피고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세분화하거나 그 중 일부를 원고나 소외 회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는 확정적인 의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 규정한 피고의 의무 중 ‘설계’는 기획 설계 및 디자인 설계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 제5조가 피고의 확정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거나 ‘설계’의 의미가 축소해석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및 계약해제 등
갑 제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먼저 (시스템명 생략) 기획 및 설계를 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원고 및 소외 회사가 이를 기초로 솔루션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제대로 된 과업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0. 11. 5.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과업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가 그 과업내역서를 토대로 솔루션 개발 등을 하기에는 과업내역서 내용이 매우 부실했던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 이행을 독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플랫폼 뉴버전 기획 및 설계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제출된 자료로 원고 등이 솔류션 개발 등을 하기에는 그 제출 자료의 내용이 부실했던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제대로 된 기획 및 설계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계약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의 수정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한 사실, 이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2. 10.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고, 피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1. 3. 19.경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내가 IT개발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이번 공동사업계약이 잘 진행되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합리적 금액으로 실비와 피해 등을 감안하여 합의금액을 알려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21. 2. 10.자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2021. 2 25.자 의사표시 등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2021. 2. 10.자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그 이후에 피고가 2021. 2.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의 통지에 불과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2항 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해석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계약서 제12조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항에서 위약벌이라는 명칭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만약 이 사건 조항을 위약벌 규정으로 본다면, 계약이 중간에 종료되었을 때,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건비, 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됨에도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는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받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셈이 되어 부당한 점, 이 사건 조항을 위약벌 규정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큰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원고는 인건비, 개발비 등의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고의 손해가 아주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1조의 제목이 ‘계약의 해지/해제’이고, 그 제1항이 해제/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그 다음의 제2항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라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개발 인건비를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중 1억 8,00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2억 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계약 당시 피고 부담금 중 70%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선지급하였는데,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1억 4,000만 원만을 반환하면 되어 계약 이전과 비교하여 별다른 손해가 없는 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셈이 되어 지나치게 원고에게 유리하게 되어 균형에 맞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제11조에서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를 대비하여 제12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위약벌로 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계약이행을 강제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위약벌 규정이라거나 계약 종료 시 정산을 정한 약정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때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손해배상예정의 감액
위에서 본 사정과 총 계약금액의 규모, 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때까지의 기간, 그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부담한 인건비 등의 규모,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쌍방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한 이익의 정도, 피고의 의무 위반의 경위,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예정액 2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위 손해배상예정액은 40%인 8,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바.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예정으로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결국 원고가 지급받을 손해배상예정액에서 원고가 반환할 부당이득금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라 부당이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으로 지급해야 할 8,000만 원을 공제하면 6,000만 원이 남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2. 2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원인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