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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3876 용역비·용역비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1.26

2022나63876 |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26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용역비·용역비

사건번호: 2022나63876
사건종류: 민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1.26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이혜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배성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5. 선고 2021가단5131547(본소), 2021가단5283486(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10.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2면 밑에서부터 2행부터 제5면 글상자 아래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5면 글상자 아래 11행부터 제6면 밑에서부터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마지막 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조항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해지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행이익에 비추어 2억 원은 전혀 과다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 피고, 소외 회사가 상호출자하여 ◇◇하우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핀테크, 전자등기, 디지털자산유동화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소스코드, 실행파일, 설계서 등)을 공동소유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은 조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에서 "1.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은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본 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3. 종료일에 지불해야 하는 미지급금 및 미지급금 일체를 즉시 지불해야 한다. 단, 원고 또는 소외 회사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해제(지)될 경우, 피고가 기지급한 개발인건비(1.4억 원)은 피고에게 즉시 반환한다."(나머지 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약정 또는 위약벌(예비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성격
1)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그리고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 즉 조합계약의 특성상 해지/해제를 통보할 수 없고 탈퇴 또는 해산청구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① 일방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의 사유를 이유로 계약 해지/해제를 통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든 문서,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 사용을 중단,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기타 자료와 지적재산권의 문서 및 기타 유형적 구현을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 또는 반납, 종료 후 30일 이내 상대방의 모든 기밀정보를 반환’하도록 정한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공동사업은 부동산 임대관리 플랫폼 사업을 하는 피고가 보유한 부동산 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블록체인 보안인증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보유한 IT system 기술을 결합하여 수행하게 되는 것인바, 피고 또는 원고 및 소외 회사 어느 한쪽 조합원만으로 위 공동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은 일방이 동업관계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에 기한 계약의 종료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시스템명 생략)에 대한 기획, 설계, 디자인을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위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기획, 설계업무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2020. 12. 8. 피고에게 "기획 작업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기획일정을 언제까지 진행하실지에 대하여 문의한다. 피고 내부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기획업무가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다. ◇◇하우스 개발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도 정리하셔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기획 및 정리한 자료에 대해 회신 및 공유해 달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자, 피고는 2020. 12. 9. "누락된 영업관리 기획을 진행 중이다. 15일 오전까지 모든 기획을 전달 드릴 예정이다. 12. 10. 중간 진행 버전도 올릴 예정이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가 제공한 기획문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2. 29. "피고 측에서 개발기획을 하고 계신데, 무엇을 원하는지 재차 정리해 주시고,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기획하시는지 최종 메뉴리스트로 정리해서 회신 주셨으면 한다. (중략) 공유해 주시는 기획문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피고 내부에서 원하는 개발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질 정도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누락된 사항을 설명하는 메일을, 2021. 1. 12. "◇◇하우스 업무기획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샘플문서를 보내드리며, 보내주신 기획문서 확인 후 기획의도 및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표기해 드린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21. 1. 중순경까지도 원고에게 ◇◇하우스 플랫폼 개발에 요구되는 정도의 기획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측에서는 2021. 1. 29.경 이 사건 계약 중 피고의 역할과 의무 중 "(시스템명 생략) 기획 및 설계와 디자인. DB, 인프라 제공"을 "(시스템명 생략) 프로젝트 업무분장(총괄 PM, 웹기획, 디자인파트 업무수행), 요구사항정의(메뉴별 기능 및 정책), 화면기획(사용자, 관리자)과 디자인(사용자)를 제공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수정사항은 피고가 제공하기로 한 ◇◇하우스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업무를 요구사항정의, 화면기획의 범위에 한정한 것이다.
③ 원고가 2021. 2. 5. 피고의 위와 같은 수정사항에 대해 ‘협의불가’라는 입장을 밝히자, 피고는 2021. 2. 9. 원고에게 "(시스템명 생략)의 웹 기획(화면기획)과 화면디자인을 제공하는 역할과 의무로 이해했고, 시스템의 분석이나 설계, 특히 관련 엔지니어만이 확인할 수 있는 DB나 관련 인프라, 그리고 개발자의 입장에서 확인가능한 설계와 비즈니스 로직 검증은 내부 개발인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개발 역할과 의무로 판단하였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웹 기획, 화면디자인 외에 플랫폼의 전반적인 기획, 설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피고의 역할 중 ‘기획, 설계’는 화면기획 및 디자인설계에 국한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 피고가 원고에게 ◇◇하우스 플랫폼의 기획문서를 공유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업무를 위와 같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 피고는 2021. 1. 29.경에 이르러 위와 같은 범위로 기획, 설계업무를 한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의 수정을 요구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하우스 플랫폼 기획 및 설계’의 역할을 위와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기획, 설계라고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 제1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조합은 해산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
1)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업체가 해산되었을 경우에 민법에 의한 청산절차에 갈음하여 별도의 특약을 하여 그에 따라 정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항에서 이 사건 계약의 종료시 "종료일에 지불해야 하는 미지급금 및 미지급금 일체를 즉시 지불해야 한다. 단, 원고 또는 소외 회사의 귀책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지)될 경우, 피고가 기지급한 개발비는 피고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등의 의무를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 피고, 소외 회사 사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동업관계가 같은 조 제1항에 의해 해산된 경우 정산의 내용, 방식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G-CCS 솔루션 및 플랫폼 사용 라이선스 제공, 사업모델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 및 공급’의 역할과 함께 개발인건비 1억 8천만 원을, 피고는 ‘(시스템명 생략) 기획 및 설계, 디자인. DB, 인프라 제공. 관련 기관 제휴, G-CCS 영업’의 역할과 개발인건비 2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면서, 각 이행시기를 "㉠ 계약 체결시: 피고의 1억 4,000만 원 출자, ㉡ 2021. 2. 28.까지: 피고의 6,000만 원 출자 피고의 기획, 설계, 디자인을 기초로 한 원고의 1차 개발 수행, ㉢ 총 6개월 이내: 원고의 개발 완료 및 개발인건비 1억 8,000만 원 출자"로 정한 점, ② 원고, 피고, 소외 회사의 출자(자금, 용역, 기술 등)를 통하여 ◇◇하우스 플랫폼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조합의 적극재산이 존재한다거나 설령 개발 중인 플랫폼이 무형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원고, 피고, 소외 회사가 출자한 자료, 지적 재산권은 출자자에게 반환하여 정산하기로 정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 용역의 경우 그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기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3항 제3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출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제1차 개발은 2021. 2. 28.까지 수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바, 제1차 개발을 위한 용역 제공을 통한 원고의 출자의무가 피고의 출자금 2억 원(계약금 1억 4,000만 원 및 위 6000만 원의 합계) 지급의무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동업관계가 1차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종료됨에 따라 제1차 개발을 위한 용역 전체가 출자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지급금’은 원고가 제1차 개발을 완료한 경우에 발생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출자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금 1억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설령 피고의 위 주장을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전지은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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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41723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1.26
관련 키워드: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역비·용역비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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