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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70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형사 제주지방법원 2023.02.02

2022고합70 | 형사 제주지방법원 | 2023.02.02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사건번호: 2022고합70
사건종류: 형사
법원: 제주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3.02.02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한승진(기소), 권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준식 외 3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2(여, 43세)는 2020. 3. 중순경 알게 되어 2020. 4. 초순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가, 2020. 8. 4.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8.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제주도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여행 중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어울린 후, 피해자가 묵고 있던 제주시 (지번 생략)(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호실 생략)에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면서 그곳에 있는 2개의 침대를 각자 사용하여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9. 01:00경부터 02:30경 사이 이 사건 호텔 위 객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속옷 차림으로 나온 뒤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누워있던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양손으로 들어 올려서,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한 2인용 침대 위로 피해자를 옮겨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가슴과 얼굴 등을 애무하고 계속해서 간음행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깨 부위를 깨물리고, 떠밀려 침대 위에서 객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자, 다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잠든 피해자를 갑자기 들어 올려 옆 침대로 옮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그의 가슴과 얼굴을 애무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맞으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어깨를 물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이어서 이와 같은 상해는 간음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형법 제301조의 강간상해죄는 강간범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간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간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강도상해죄에 관한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간상해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사회통념상 그 강간 범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호텔 프런트로 내려가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4일이 경과 한 2020. 8. 13. 경찰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여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얼굴과 턱, 귀 부분을 심하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닌 단순 상해 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2021. 5. 3. 검찰에 강간미수 등의 죄명으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21. 5. 15. 해바라기센터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서 다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이와 같은 경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교제를 해온 연인관계로, 그들은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2020. 8.경 제주도에서 골프 모임을 갖기로 하고, 2020. 6.경 미리 비행기 표를 예약하여 두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0. 8. 3.경 헤어졌고, 그 때문에 피해자만 제주도 골프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도 2020. 8. 8. 업무상의 이유 등으로 제주도를 가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2020. 8. 7. 오전경 피고인에게 지인의 치과 시술에 필요한 마취제 등 도구를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치과에서 대신 가져와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106 내지 113쪽).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소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분위기를 잘 맞춰 달라’고 말한 뒤, 피고인이 2020. 8. 8. 제주도 골프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저녁 식사 등을 하면서 피해자 및 그의 지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주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일반적인 연인과 같은 스킨십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함께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들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지인 공소외 3이 피해자를 위해 미리 예약해 둔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이 3인실로서 2개의 침대가 배정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객실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② 피해자는 일행들과 저녁 식사 등을 마친 뒤 이 사건 호텔 객실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침대가 2개 있다. 절대 건들지 말아라.", "나는 1인용 침대를 사용할 테니, 너는 2인용 침대를 사용하라."라고 말한 뒤, 먼저 씻고 나와 트레이닝 반바지와 끈 나시를 입은 채 1인용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런데 이후 씻고 나와 팬티만 입은 상태의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1인용 침대로 와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들어올려 2인용 침대로 옮겨 눕혔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뒤, 입과 목, 가슴 등에 키스를 하고 애무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③ 이에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고개를 돌리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는 누워서 양 손목이 잡힌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온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입으로 세게 물었다. 이에 놀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던 두 손을 놓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2회가량 가격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배 등을 양팔과 다리로 밀어 피고인을 침대에서 객실 바닥으로 밀쳐 떨어뜨렸다.
그러자 화가 난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막자 "손을 치워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매우 세게 가격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참 동안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귀가 안 들린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치고 크게 울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는 너와 함께 살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켰고,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피고인이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는 틈에 자신은 반바지만 갖춰 입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황급히 객실을 뛰쳐 나와, 이 사건 호텔 로비에 있는 직원 사무실에 숨었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그리고 미혼으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회적 경력 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피고인과의 내연 관계가 수사 등을 통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도 성범죄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진술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
다. 그 밖의 사정들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나 성관계를 맺은 뒤 교제를 시작하였고, 내연 관계 유지 중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여 공유하여 오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2020. 8. 7. 새벽경 피고인에게 "생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이른 오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점, 피고인이 제주도에서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렸던 비용 등을 피고인의 돈으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교제 중 사용해오던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어 피해자가 더 이상 이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2020. 8. 3.경 무렵 연인으로서의 교제를 끝내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명확히 교제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들과 어울리던 모습,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주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종전과 같은 연인관계로 돌아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무게가 거의 비슷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서 들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에서도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려 옆 침대로 옮겼다는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두 침대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남성인 피고인과 여성인 피해자의 체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를 들어 올려 옆 침대로 옮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권 122쪽),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성관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2인용 침대로 피해자를 옮긴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증인 공소외 2 녹취서 16쪽), 이러한 부분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③ 피해자는 사건 직후 최초 112에 신고할 당시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당시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청력 소실’의 진단(증거기록 1권 128쪽)을 받을 정도로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귀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구타당하였고(증거기록 1권 123 내지 125쪽),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되었다(증거기록 1권 26쪽). 이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울면서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말하지 못하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기만 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같은 침대에서 자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6쪽).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같은 날 아침 지인들과의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정 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해자는 멍이 든 얼굴을 화장으로 가리고 골프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지인 공소외 3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기 무서워서 무리해서 나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3 녹취서 13쪽). 그리고 피해자는 ‘강간 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함께 골프를 쳤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 해서 거부하다가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인 공소외 2의 녹취서 68쪽), 공소외 3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겁탈을 당할 뻔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3 녹취서 10쪽).
라.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운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피고인에게 언제 이혼할 것이냐고 다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주고자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누운 채로 피고인의 얼굴과 입술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 2대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지금까지 피고인의 처에게 직접 연락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주도로 오기 직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다시 교제를 하자면서 협박 또는 회유하는 등의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과 어울리다가 또 다시 다투거나 문제를 일으킬 것이 걱정되어, 재차 피고인에게 행동을 잘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38쪽).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 누워서 피고인의 이혼을 운운하다가, 갑자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입술 등을 심하게 때리고, 남성인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만하라고 강력히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어깨까지 물 정도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함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와 관련한 이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한 객실 안에서 함께 자게 되자,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을 잡아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거센 저항에 부딪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에 외관상 보기에도 심한 정도의 멍과 찰과상 등을 입었고, 일부 청력이 소실되었으며, 치관 파절 및 귀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불안 및 불면 증세 등을 겪는다면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별과 교제를 반복하여 온 전 연인인 피해자 및 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어울린 뒤, 피해자와 같은 객실에서 잠을 자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로터 어깨를 물리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맞는 등 강한 저항에 부딪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상해에까지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상해죄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간음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전형적인 강간상해 범행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에 농약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2년에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진재경(재판장) 황방모 고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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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모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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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40121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3.02.02
관련 키워드: 형사, 제주지방법원,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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